[미디어언론위][논평] 허위조작정보 금지법, 졸속 추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_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 2025-11-05
- 14
- 일반게시판
- 최민희 의원은 2025. 10. 2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불법 또는 허위정보를 고의적, 의도적으로 유포하여 타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와 사회 공동체 관점에서의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20251104 [미디어언론위원회][논평] 허위조작정보 금지법, 졸속 추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