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공동성명] 노동기본권 압살하는 기아차에 맞서 함께 싸우자!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 기아차 청소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며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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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지난 10월 1일,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업체 보광은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에게 해고와 출근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는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의 의의와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이 투쟁은 기존의 업무 범위를 뛰어넘어 산업폐기물까지 청소하라는 사측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노동조합 및 해당 청소노동자들과 그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업무지시였다. 사측은 노무사를 동반한 감시성 현장 실사까지 강요했다. 사측은 뒤늦게 해당 조합원들과 협의하긴 했지만, 이 협의안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억압과 차별의 굴레 아래에서 참아야 했던 원하청 관리자들의 성적괴롭힘을 폭로하며,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노동자 간 갈등을 유도하고, CCTV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을 일일이 감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고 적법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길게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징계 사유로 볼 때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된 김경숙 조합원의 금속 본조에 신분보장기금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외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측이 내세운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정당한 지시불이행 및 무단이탈, 회사 명예훼손, 허위 외출증 발급 및 무단 시위” 등 징계사유에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 활동을 부정하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회사에 허가를 받고 선전전, 외출, 시위를 해야 한다는 발상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터무니없는 징계(사유)에 맞선 투쟁을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라 볼 수 있는가? 청소노동자들은 사측 입장에 선 대의원을 비판했는데, 회사는 이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면서 해고의 '무기'로 활용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자체도 부당하지만, 이를 이유로 청소노동자 투쟁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
회사는 노동강도 강화, 성적괴롭힘, 억압과 차별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 하기 위해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해고 및 출근정지의 징계를 내린 것이다. 사용자의 부당징계를 외면한 기아차비정규직지회의 행태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외면한 것과 다르지 않다.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의 배후에 원청인 기아차가 있다. 기아차는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좌우한다. 10년 넘게 일해도 청소·식당·경비 노동자들의 임금은 각종 수당을 다 합해야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다.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시키면서도 인원 충원은 하지 않고, 성적괴롭힘도 방치하며, 차별이 확대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 글로벌 대공장의 비정규직 현실이 이렇게 처참한데, 중소사업장의 비정규직 현실은 얼마나 더 처참할지 상상하기 어렵다.
사측은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청소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민변 노동위원회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는 기아차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부당징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대할 것을 밝힌다.
2025년 11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