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성명] 3차 신안 염전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검찰의 부실·지연 수사 규탄 및 가해 염전주 구속영장 즉각 발부를 촉구한다!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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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소수자인권위][성명] 3차 신안 염전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검찰의 부실·지연 수사 규탄 및 가해 염전주 구속영장 즉각 발부를 촉구한다!
1. SBS의 단독보도로 큰 충격을 안겨준 신안군 염전에서의 지적장애인 노동착취는 2014년, 2021년에 이어 세번째로 발생된 사건이다. 이 사건 피해자는 2023년 신안 일대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장기간 노동착취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대처로 피해자는 즉각 분리되지 못하고 1년여 동안 추가적인 착취를 당한 뒤 요양병원에 버려졌다. 우리 위원회는 가해 염전주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이하 ‘검찰’)이 보인 일련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사 미진과 지연,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을 강력히 규탄한다. 2. 해당 사건 피해자는 올해 9월에야 비로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피해자의 동생이 법원의 후견신청사실 통지를 통해 피해자의 행방을 알게 된 점은 경찰의 초기 대처가 피해자 중심적이지 못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또한 가해 염전주는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피해자에게 6천6백만여 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8월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이는 수십년 간의 노동착취 피해에 비하면 극히 미약한 처벌이며, 가해자의 2014년 염전 노동착취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소극적 대처이다. 3. 사건 해결 과정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및 지연은 매우 심각했다. 경찰이 가해자의 2014년 동종 범죄 전력을 확인하고 2024년 4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에도 검찰은 이를 기각하고 1년 6개월 동안 보완수사를 하며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 피해자가 40년 가까이 염전에서 강제노동을 당하며 인간다운 삶을 박탈당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임에도, 검찰은 사건의 핵심인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단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만 기소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4. 또한 검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축소시킨 채 수사하는 과오를 범하기도 하였다. 경찰이 준사기 혐의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은 1년 6개월간 보완수사만 반복하다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언론보도 이후에야 비로소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혐의를 추가하여 11월 5일 구속영장을 뒤늦게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초기에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인식 및 수사 의지가 현저히 부족했음을 방증한다. 5.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적 대질조사를 강행한 점도 심각했다. 검찰은 2024년 5월 두 차례나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진술권을 보장해야 할 신뢰관계인 동석 없이 대질조사를 강행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명시한 피해자 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심각한 2차 피해이자 인권침해이다. 6. 가해 염전주는 2014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피해자를 계속해서 착취하였다. 이는 상습적 범행 및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이번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반복되는 신안 염전 노동착취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장애인 인권 및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위와 같은 엄중한 상황과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가해 염전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하여 가해자를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결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2025. 1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박 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