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에 관한 대법원 2차 가해 규탄 기자회견 -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 위자료 판결에 대한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결정에 부쳐- / 2025. 11. 10.(월) 10:30 대법원 앞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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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에 관한 대법원 2차 가해 규탄 기자회견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 위자료 판결에 대한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결정에 부쳐
일시 및 장소: 2025. 11. 10.(월) 10:30 대법원 앞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법원은 2025. 11. 6.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차별적인 위자료 판결에 대한 피해자들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3.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은 1946년 2월부터 1982년 9월까지 부랑아 일소 및 갱생을 명분으로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연행 후, 경기도 안산시 소재 선감도라는 섬에 설치된 선감학원에 강제수용한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4. 선감도라는 고립된 섬에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교육기회마저 박탈된 피해자들은 폭행과 강제노역 등 인권이 말살된 현장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낼 수 밖에 없었고, 국가폭력의 피해자들로서 선감학원 강제수용의 심각한 트라우마로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5. 2022. 10. 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167명의 신청자들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대리인단은 이중 128명의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아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6. 대리인단은 당초 선감학원 강제수용이라는 동일 피해자들을 1개의 사건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판사의 개인적 성향에 의해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위자료액수가 낮게 책정될 것을 우려하여, 원고들을 1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12개의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7. 그런데, 대리인단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12개의 재판은 담당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의 선감학원 강제수용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공권력의 폭력적 실태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및 전 생애에 걸친 악영향이 있었음을 모두 동일하게 인정하면서, 국가와 경기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개별 재판부마다 피해자들의 강제수용기간 1년 당 위자료 인정금액은 4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대략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동종 국가폭력 사건인 형제복지원 강제수용사건의 경우 위자료 인정금액이 수용기간 1년당 대략 8천만원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이보다 낮게 결정한 재판부의 판단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8. 이후 위자료 액수가 낮게 책정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부들은 대부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의 위자료 산정기준을 수용기간 1년당 8천만원 수준으로 상향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5-2민사부는 1년당 5천만원으로 결정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피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9.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최호의 보루인 사법부가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이라는 국가폭력에 의한 동일 피해에 대해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위자료책정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폭력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기각결정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제반증거에 따른 수용기간 1년 당 위자료 산정금액의 2배가량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떠한 법리에 의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10. 이번 대법원 판결은 판사 개인의 자의적 성향에 따라 현저한 위자료 액수의 차이를 정당화하여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사법부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한 사법적 구제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작태는 사법불신을 확대하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기에,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대법원의 사과와 위자료 산정기준에 있어 판사 개인의 자의성을 배제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에 관한 대법원 2차 가해 규탄 기자회견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 위자료 판결에 대한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결정에 부쳐 |
2025년 11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선감학원 아동 피해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