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보도자료]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에 관한 대법원 2차 가해 규탄 기자회견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 위자료 판결에 대한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결정에 부쳐- / 2025. 11. 10.(월) 10:30 대법원 앞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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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보도자료]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에 관한 대법원 2차 가해 규탄 기자회견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 위자료 판결에 대한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결정에 부쳐

일시 및 장소: 2025. 11. 10.(월) 10:30  대법원 앞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법원은 2025. 11. 6.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차별적인 위자료 판결에 대한 피해자들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3.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은 1946년 2월부터 1982년 9월까지 부랑아 일소 및 갱생을 명분으로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연행 후, 경기도 안산시 소재 선감도라는 섬에 설치된 선감학원에 강제수용한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4. 선감도라는 고립된 섬에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교육기회마저 박탈된 피해자들은 폭행과 강제노역 등 인권이 말살된 현장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낼 수 밖에 없었고, 국가폭력의 피해자들로서 선감학원 강제수용의 심각한 트라우마로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5. 2022. 10. 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167명의 신청자들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대리인단은 이중 128명의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아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6. 대리인단은 당초 선감학원 강제수용이라는 동일 피해자들을 1개의 사건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판사의 개인적 성향에 의해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위자료액수가 낮게 책정될 것을 우려하여, 원고들을 1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12개의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7. 그런데, 대리인단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12개의 재판은 담당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의 선감학원 강제수용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공권력의 폭력적 실태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및 전 생애에 걸친 악영향이 있었음을 모두 동일하게 인정하면서, 국가와 경기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개별 재판부마다 피해자들의 강제수용기간 1년 당 위자료 인정금액은 4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대략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동종 국가폭력 사건인 형제복지원 강제수용사건의 경우 위자료 인정금액이 수용기간 1년당 대략 8천만원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이보다 낮게 결정한 재판부의 판단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8. 이후 위자료 액수가 낮게 책정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부들은 대부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의 위자료 산정기준을 수용기간 1년당 8천만원 수준으로 상향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5-2민사부는 1년당 5천만원으로 결정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피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9.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최호의 보루인 사법부가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이라는 국가폭력에 의한 동일 피해에 대해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위자료책정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폭력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기각결정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제반증거에 따른 수용기간 1년 당 위자료 산정금액의 2배가량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떠한 법리에 의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10. 이번 대법원 판결은 판사 개인의 자의적 성향에 따라 현저한 위자료 액수의 차이를 정당화하여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사법부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한 사법적 구제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작태는 사법불신을 확대하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기에,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대법원의 사과와 위자료 산정기준에 있어 판사 개인의 자의성을 배제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에 관한 대법원 2차 가해 규탄 기자회견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 위자료 판결에 대한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결정에 부쳐 2. 일시 및 장소: 2025. 11. 10. (월) 10:30, 대법원 앞  3. 순서 - 사회: 최새얀 변호사(선감학원 피해자 변호단 변호사) - 심리불속행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 강신하 선감학원 피해자 변호단 단장 -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법원 판결 규탄 : 김영배 선감학원 아동 피해대책협의회 회장 - 대법원 판결과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과의 비교 쟁점 : 이영기 선감학원 피해자 변호단 부단장 - 대법원 판결로 본 사법개혁의 필요성 : 하주희 선감학원 피해자 변호단 변호사 - 피해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는 현장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선감학원 아동 피해대책협의회
  *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 2. 피해자 발언문   

2025년 11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선감학원 아동 피해대책협의회

  붙임 1.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오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피해대책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리인단은 대법원의 지난 2025. 11. 6.자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규탄하고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은 1946년 2월부터 1982년 9월까지 부랑아 일소 및 갱생을 명분으로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연행한 후, 경기도 안산시 소재 선감도라는 섬에 설치된 선감학원에 강제수용한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선감도라는 고립된 섬에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교육기회마저 박탈된 피해자들은 폭행과 강제노역 등 인권이 말살된 현장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현재도 선감학원 강제수용의 심각한 트라우마로 심대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167명의 신청자들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대리인단은 이중 128명의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아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리인단은 당초 선감학원 강제수용이라는 동일 피해자들을 1개의 사건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판사의 개인적 성향에 의해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위자료액수가 낮게 책정될 것을 우려하여, 원고들을 1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12개의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리인단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12개의 재판은 담당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의 선감학원 강제수용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공권력의 폭력적 실태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및 전 생애에 걸친 악영향이 있었음을 모두 동일하게 인정하면서, 국가와 경기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개별 재판부마다 피해자들의 강제수용기간 1년 당 위자료 인정금액은 4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대략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동종 국가폭력 사건인 형제복지원 강제수용사건의 경우 위자료 인정금액이 수용기간 1년당 대략 8천만원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이보다 낮게 결정한 재판부의 판단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후 위자료 액수가 낮게 책정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부들은 대부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의 위자료 산정기준을 수용기간 1년당 8천만원 수준으로 상향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5-2민사부는 1년당 5천만원으로 결정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피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최호의 보루인 사법부가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이라는 국가폭력에 의한 동일 피해에 대해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위자료책정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폭력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기각결정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제반증거에 따른 수용기간 1년 당 위자료 산정금액의 2배가량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떠한 법리에 의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1심을 진행한 이상원, 정재우, 권지은 판사, 항소심을 진행한 신용호, 이병희, 김상우 판사, 그리고 상고심을 진행한 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잘못된 위자료 산정의 하자는 항소심을 진행한 서경환,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 대법관!  우리는 이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판사가 사건을 진행하는가에 따라 동일한 국가폭력의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들의 판결이 법이라는 외피를 두른체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전생애에 걸쳐 흘린 피눈물의 의미를 외면하고,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이 전생애에 걸쳐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차별적 피해에 대해 판결이라는 이름의 2차 가해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판사 개인의 자의적 성향에 따라 현저한 위자료 액수의 차이를 정당화하여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사법부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한 사법적 구제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작태는 사법불신을 확대하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기에,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대법원의 사과와 위자료 산정기준에 있어 판사 개인의 자의성을 배제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1. 11.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선감학원 아동 피해대책협의회 붙임 2. 피해자 이주성씨 발언문    1970년 9살짜리 꼬맹이의 남은 인생이 말살 되었던 해였습니다. 지옥에도 없었을 고통을 느꼈던 5년의 날들은 50년의 세월이 지나 간 지금에도 견디기 힘든 아픔으로 남아서 저를 아니 저의 가족들 까지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헌법에 정해놓은 사람으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강제노역과 각종 고문 폭행 말로도 글로도 표현하기 힘든 치욕스러웠던 일들은 오늘 까지도 진행형의 괴로움으로 남아 견디기에 너무 힘이 드는데 다시금 저의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이 안겨져 왔습니다. 헌법 1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 하지 않음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피해자들에게 각각 다른 판결이 내려진 내려짐으로 정부가 법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피해자에게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8천만원을 어떤 피해자에게는 5천만원을 이렇게 서로 다른 판결은 피해자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국가와 법원 의 책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판결로 법원은 무엇을 얻으려 하십니까. 피해자들 간의 갈등 조장으로 정부는 무엇을 얻으려 하십니까. 이에 대하여 정부는 답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답 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헌법을 온전히 수호 하고자 하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법원은 헌법이 정한대로 공평한 재판을 하였는지 대답 하십시오. 년 5천만원의 판결을 받은 당사사로서 묻고 싶습니다. 심리 불 속행 기각 대법원의 심리조차 받지 못할 만큼의 잘못이 저에게 있습니까. 저는 지옥 같던 선감학원 에서의 5년 동안 2번의 극단적 선택과 1번의 탈출시도를 했을 만큼 극적 고통의 날들을 보내야 했으며 그 이후의 날들도 가족에게 조차 말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던 저의 삶이 온전하였을 까요. 이러한 삶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생존 피해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피해 회복과 명예가 회복되도록 하겠다는 발표에 저희는 고통의 날에서 희망의 날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 정부의 공식사과와 후속 조치가 하루하루 미루어짐은 정부를 미덥지 못하게 하므로 우리는 법원의 도움을 받고자 소송을 진행 하면서 법원만큼은 헌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 주리라 하는 확신을 가졌는데 오히려 법원으로 부터의 2차 가해를 당하고 나니 이제는 어찌 하여야할지 몰라 소송 전보다 더 큰 공황에 빠진듯합니다. 저희는 고통의 날들에서 회복의 날들로 나아가기를 소망 합니다. 절망의 날들에서 희망의 날들로 나아가기를 소망 합니다. 저희들에게 막다른 골목길로 들어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희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데 그 권리를 누리지 말라고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법원은 분명하게 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관은 판결로 말 한다는 그 당당함으로 너는 무엇 무엇을 잘못하여 헌법의 권리를 평등함을 누릴 수 없다고 조목조목 답을 하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당당한 권리만큼의 책임도 있음을 명심하시고 답하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도 답을 하여야 합니다. 진화위와 법원의 결정에도 정부의 책임을 명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또한 피해자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사건의 온전한 마무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약속된 중앙 정부의 사과와 후속 조치들을 시행 하십시오.   정부의 공식 사과는 저희 생존 피해자들로 하여금 회복의 시작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선감학원 특별법의 제정에 힘써 주십시오. 180여위의 희생자들이 영면할 자리조차 없어서 안장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9살 꼬맹이 였던 저의 나이가 65세가 되었습니다. 뼈 마디마디 마다 깊이 새겨져있는 아픔들로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는 그 고통들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제발 저희들이 하루하루 조금 조금씩 회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대한민국의 노력을 보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두 번 웃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보이는 날 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길 호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