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논평] 불법고금리 대부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지 않은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판결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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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불법고금리 대부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지 않은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판결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불법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11월 7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2023나78301)은 연 568.8%라는 초고금리로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하여,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당시 연 24%)을 초과한 부분만 무효로 판단하고, 그 계약 자체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지 않았다. 이는 경제적 약자의 절박함을 악용한 불법사금융의 실태를 외면한 채, 형식적 법리에만 매몰된 매우 아쉬운 판결이다.

연 500%가 넘는 이자율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볼 수 없으며, 채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명백한 사회질서 위반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이자율 초과’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사회정의를 훼손하는 착취적 거래로서 마땅히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로 평가되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이미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을 통해,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하여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이는 고금리 불법대부로 인한 서민 피해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한 입법적 결단이며, 법질서가 더 이상 불법사채업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사회적 선언이다.

그럼에도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개정 입법 취지와 시대적 흐름을 따르지 않고, 법 시행전 불법고금리 계약을 부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불법대부업자에게 일정한 법적 보호를 부여했다. 이는 법이 보호해야 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정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사법부는 현실의 불법사채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법의 형식 너머에서 실질적 정의를 구현하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오늘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고 향후 사법부가 불법고금리 대부계약의 반사회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채무자 보호라는 법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판결을 선고해주기를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