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 보도자료]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후퇴한 보유세 방치하는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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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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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후퇴한 보유세 방치하는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 확보, 조세정의 출발점


일시·장소 : 2025년 11월 10일(월) 9:30, 용산 대통령실 앞


 
정부는 오는 11월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이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10/10)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뜨린 공시가격 제도를 조속히 바로잡고, 후퇴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윤석열 정권의 위법한 행정 행위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계승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2020년 여야 합의로 「부동산공시법」을 개정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가격을 반영하고 유형ㆍ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로드맵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당시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재산세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법정 계획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변경하지 않은 채, 2023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낮추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이 연구원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동결’이 아니라 오히려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8% 하락했지만, 실거래가는 36.9% 상승했습니다. 서울 역시 공시가격은 19.4% 하락한 반면 실거래가는 9.3% 상승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별 실거래가 반영률은 2020년 67.5%에서 2024년 61%로 낮아졌으며, 비싼 주택일수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락은 서울 고가 아파트 등 자산가 계층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이는 곧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한다면, 이는 자산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자산 불평등 완화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위원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은 상태에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비판하며, “청년들이 월세 낼 때도 30%를 정부가 내줄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한 아파트를 예로 들며, “공시가격이 13억에서 18억으로 5억 올랐지만, 보유세는  256만원에서 353만원으로 월 8만 원 상승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서울 원룸 월세 70만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도 “정부는 재산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약간 오르는 것을 걱정하고, 실제 삶을 힘들게 만드는 세입자들의 전월세 부담은 잘 살피지 않는다”고 분노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세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다 아파트 가격 이야기일 뿐”이라며,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 대책, 세입자들을 위한 주거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소득불평등 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심각한 상황에서 조세 정의는 주거 정의를 바로 세우는 필수 요소라며, 13일 결정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조세정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변 민생위원회 이혁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공제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조세 형평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감세로 인해 다주택자와 고가자산 보유자의 세부담은 급감했고, 투기 수요가 되살아나게 되었다”며, 정부의 “서민 부담 완화”라고 주장과 달리 사실상 부유층 감세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세입 감소는 주거복지 축소로 이어졌고, 피해는 서민과 청년층에게 전가되었”으며,  “조세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주거 정의 역시 설 자리를 잃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가 조세 정의 회복의 출발점으로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 원상복구와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부활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조세 정의의 복원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국민의 평등권과 헌법상 주거권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공시가격 제도는 국가 행정의 기초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복지급여·장학금 산정 등 행정 판단의 모든 기반이 된다”며, 공시가격 왜곡은 과세의 공정성과 복지정책의 정당성을 동시에 흔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처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바로잡는 일은 조세정의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처장은 “지금처럼 불평등이 심화되고 과세 형평이 크게 뒤틀린 현실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공시가격은 시장가치를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일부 세 부담의 변화는 조세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 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도 정상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급격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부담상한율 등 기존 완충장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처장은 “공시가격의 신뢰성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직결된다”며, 현실화율 하락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세수가 줄고 부동산교부세 재원이 축소되면서, 다수 지자체가 세입의 10% 가까이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처장은  “ 보유세 정상화와 양도세 조정을 병행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질서를 세우고, 투기를 부추기는 감세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양도세 감면 기준은 ‘보유’가 아니라 ‘거주’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갭투자나 단기 거래를 통한 이익은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세제 개편과 금융 규제가 함께 강화되어야 부동산 투기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될 수 있다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과세의 중립성이 바로 설 때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고 불평등이 완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과세를 말한다면 공시가격 제도와 부동산 세제 개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 첨부파일 PDF : 붙임1. 발언문 / 붙임2. 기자회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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