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감시대응팀][공동 취재요청]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 2025. 11. 12.(수) 15:40, 국회 소통관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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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게시판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 및 인권 담당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국회의원 용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강솔지 010-3332-5733)

제    목
[취재요청]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 2025. 11. 12.(수) 15:40, 국회 소통관

날    짜
2025. 11. 11. (총 3쪽)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시민의 권리를 봉쇄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일시 및 장소: 2025. 11. 12.(수) 오후 3:40 / 국회 소통관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들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에 각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들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심야 시간대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장소·시간 제한 정책을 법제화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조치입니다. 
헌법 제21조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의 사전 금지나 제한은 폭력적이거나 비평화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바람직한 집회문화 정착’, ‘공공질서 유지’ 등 추상적 명분을 내세워 평화적 집회까지 금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밝히고, 국회가 해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반복적 입법 시도를 중단하고,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할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이 시민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인 집회의 자유의 의미를 다시금 환기하고, 국회가 시대의 퇴행을 멈추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참여연대 ⋅ 국회의원 용혜인


 

[붙임1] 기자회견 개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 시민의 권리를 봉쇄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 일시 : 2025. 11. 12.(수) 15:40

○ 장소 : 국회 소통관

 

○ 순서

 

사회 및 발언 1 : 용혜인 의원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집회의 자유의 의미. 집시법 제11조 폐지의 필요성

 

발언 2 : 해미(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현재 발의된 집시법 개악안들의 문제.

 

발언 3: 이지은(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문제

 

발언 4 :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소위 '전장연 방지법'의 문제. 장애인권운동의 맥락에서 집회의 자유의 의미(주호영 의원 발의안 비판)

 

발언 5 : 강한수(전국건설노동조합 사무처장)
심야시간 집회 금지의 문제 (노동조합 탄압으로서의 집회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