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발부하라!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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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발부하라!
어제(11일) 내란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박성재의 주요 혐의는 내란주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12․3 비상계엄 직후 법무부의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사령부 및 합동수사본부 파견을 검토했고, 출입국본부에 주요 체포 대상자들을 출국 금지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대기시키도록 지시했으며, 교정본부에 포고령 위반자 수용공간 점검 및 정치인 수용 가능성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
앞서 법원은 10월 15일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내용이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내란특검의 영장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가 있다. 즉 당시 법무부장관인 박성재가 내란이 적법한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여러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이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내란을 옹호하는 결정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목숨을 걸고 국회로 달려가서 맨몸으로 장갑차와 총칼 든 군인을 막은시민들을 모독하는 결정과 다름없었다.
박성재는 이미 관련 문서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도 수행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성재가 탄핵소추를 당하여 직무정지가 된 기간 중에 장관실 업무용 컴퓨터 3대가 교체되었고, 탄핵이 기각되어 박성재가 업무에 복귀한 직후에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파기한 것도 드러났다. 범죄영화에서나 볼법한 증거인멸이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일어난 것이다.
시민들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계엄 선포 기자회견과 포고령의 내용만 보고도 이것이 불법계엄임을 알아차리고 국회로 가서 총칼 든 군인을 막아섰다. 그럼에도 법률가 출신 법무부장관의 위법성의 인식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결정은 법의 언어를 빌려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법원이 내란세력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란주요임무종사자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