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기각 결정,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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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기각 결정,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오늘(14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계엄 당시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고, 계엄 이후에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을 했으며, 휴대폰과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한 사실이 모두 밝혀졌음에도 법원은 내란세력의 변명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결정에서 밝혔듯이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은 채 선포되었다.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수 천명의 무장한 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한 사실만으로도 불법적인 계엄이었다.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의 내용만으로도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과 권력분립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다. 시민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의 수장이자 법률가인 법무부장관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있을까.

 

특검의 수사에 의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계엄 당시 윤석열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출국금지 관련 조치, 교정시설 수용여력 확인 및 공간 확보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박성재는 그러한 일들이 모두 법무부장관으로서의 ‘통상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했고, 법원은 그 변명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을 모아 수용소로 보내는 업무를 담당했던 아돌프 아이히만도  자신은 공무원으로서 상급자가 시키는 일만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공무원의 ‘통상업무’였다는  아이히만의 변명과 같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내란과 그 협력자들을 대하는 법원의 인식이 이렇게도 시민의 시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인가. 

 

우리 역사속에도 수많은 아이히만이 있었다. 그들은 독재자들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한 일을 합법적이고 아름답게 꾸며주는 역할을 충실히 했었다. 권력교체기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새로운 권력의 편에 섰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특권과 이익은 늘 지켜졌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는 온 힘을 다해 독재자에 처절하게 맞선 시민들의 몫이었다. 

 

12.3 내란 당시 평온한 일상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많은 시민들은 국회로 달려갔다. 그들은 법률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위헌과 불법임을 알았고, 우리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렇기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국회로 달려가 맨몸으로  군인과 장갑차에 맞서 싸웠다. 법률가의 인식과 행동도 지극히 시민들과 같아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 아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법원은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이 일반 시민들의 판단과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인가.

 

내란 행위에 구체적으로 협력했던 사실이 밝혀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법원은 과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내란을 종식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25년 1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