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 보도자료] ‘미국 기업 차별법’ 아닌 ‘민생 보호법’ 정부는 흔들림 없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하라!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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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흔들림 없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하라!
1. 오늘(11/17)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은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미뤄졌지만 한미 무역통상 협상이 마무리되고 팩트시트까지 공개된 만큼, 더 이상 플랫폼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최근(11/14)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온라인 플랫폼법은 독점적 시장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며 “특정 국가의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보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통상 협상 결과를 빌미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없어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3. 또한 참가자들은 한국과 미국 간 관세·안보 합의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의 본래 취지가 흐려졌다고 규탄했습니다. 당초 중소상인·자영업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던 온라인 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입니다. 쿠팡·배달의민족·네이버·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지정하여 신속하게 이들의 독점과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 독점규제법은 공정한 디지털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을 특정해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라고 우려를 표하자,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포기하고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만 추진하겠다고 선회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이는 “구글, 쿠팡을 앞세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민생입법의 포기 선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4. 이어서 ‘자율규제’로는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행위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의 ‘초심야배송’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와중에도 쿠팡은 아무런 대책도 내지 않고 소비자와 노동자 간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대화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실질적 개선 없이 새벽배송 ‘찬반’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만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 지난 8월 출범한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에서도 합의 도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합치면 주문 건당 40%가 넘어가는데 이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3천만 국민 전체의 피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플랫폼 기업은 입점업체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바꾸고 노출을 조정하고 시장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고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불법적 구조를 막아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다시 한 번 대통령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면담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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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PDF)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붙임2 :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