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 보도자료]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대법원 판결 비평 토론회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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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11/18)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남근·김현정·이강일 국회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는 국회에서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대법원 판결 비평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토론회는 지난 10/16,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시사점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2020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네이버쇼핑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우대 행위를 인정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네이버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네이버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해당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정위의 처분과 대법원의 판결에서 엇갈린 지점을 짚었습니다. 네이버는 비교쇼핑서비스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자사 오픈마켓에 입점한 입점사업자 상품의 더 많이 노출되도록 노출순위 알고리즘을 변경·조작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지배력남용에 해당하며, 경쟁제한 효과를 낳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경쟁제한 효과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모든 사업자를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없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첫 번째 발제에서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중심으로 비평했습니다. 서치원 변호사는 유럽연합(EU)과 영국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자사우대 등을 사전규제하는 체계를 도입한 사례가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글로벌 규제 동향과 180도 다른 결정으로,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혁신경쟁 질서 유지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 현행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퇴행적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자사우대 위법성 판단에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인정함에 따라 “알고리즘 투명성 의무가 규정되지 않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권이 극도로 제약되는 현실에서 별도의 법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사우대 위법성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4. 두 번째 발제에서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2024년 공정위 처분이 내려진 이른바 ‘쿠팡 PB상품 알고리즘 조작’ 사건과 비교하여 평가했습니다. 이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 PB 상품을 포함해 최소 64,250개의 직접 판매상품을 검색순위 상위(1~3위)에 고정노출한 사건으로, 시정명령과 1,682억 원의 과징금 처분와 부과된 바 있습니다. 김윤정 선임연구위원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은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하고 공정경쟁을 왜곡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대법원이 ‘네이버가 공지한 검색결과 기준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위계(기망)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네이버가 공개한 랭킹순 기준은 자사 제품을 우선 진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두고 있다”며 “과연 네이버가 이용자들에게 알린 기준에 맞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결정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5. 이어 토론에서 김홍민 한국방송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수많은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플랫폼 입점사업자는 트래픽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검색순위는 단순히 ‘노출’의 문제가 아니라, 매출과 폐업의 여부로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경쟁사가 입은 피해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네이버쇼핑의 자사우대로 경쟁에 밀려난 수 천, 수 만개의 영세 판매자가 입은 누적된 경제적 손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다”고 비판했습니다.
6.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의 법집행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제안해 온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반드시 모든 입점사업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한 해석은 “자사제품과 경쟁사 제품을 동시에 중개,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경우, 거래조건 차별취급의 부당성을 강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7. 참석자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결국 현행 공정거래법이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독과점 플랫폼 기업을 사전지정하여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으며, 사전지정제, 알고리즘 투명성, 동등대우 의무 등을 명시한 입법이 시급다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8.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김현정, 이강일 국회의원은 플랫폼 시장 규제질서 필요성에 역행한 이번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그동안 논의해온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끝.
▣ 붙임1 : 토론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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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 토론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