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성명]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발전노동자의 안전과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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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충현씨가 홀로 선반작업 중 끼임사고로 사망한 참사가 발생하고, 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의 외주화를 문제로 지적하였듯이, 위 참사의 원인이 발전산업 전반의 불법파견과 외주화임은 명백하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1000건 넘는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불법파견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사업 고용안전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한 지 수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협의체 출범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협의체는 발전산업의 안전 수준 점검·개선과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협의체의 존속시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논의와 개선책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한전KPS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였고, 1심에서 승소한 노동자들이 복귀한 현장은 변화된 것이 없다. 협의체와 발전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협의체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을 위해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자들을 지휘·감독해온 한전KPS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에 따른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어떤 이유로 이행되지 않아서 유사한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는지를 철저히 돌아보며 반성하고,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와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도 김충현,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헛되지 되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체의 활동을 지켜보고 하청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