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윤석열 구속만료 석방 우려, 감시·진상조사 계속돼야 / 12 · 3 내란 수사 ·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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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윤석열 구속만료 석방 우려, 감시·진상조사 계속돼야


12 · 3 내란 수사 ·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2025. 11. 19.(수)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오늘(11/19)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12.3 내란에 대한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선고 전망과 함께 내란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내란청산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최 및 후원하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2.3내란 1년과 특검 활동종료를 앞두고 지금까지 진행된 내란 수사와 재판을 점검 및 평가하고, 남은 활동기간 동안 규명해야할 과제들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현재 진행중인 내란재판이 “1980년 신군부의 내란 사건 이후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 수호의 가치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역사적 시험대”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시험대에 올라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재판은 초기 비공개 진행, 변호인들의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시간끌기 전략 및 이를 대응하지 못하는 재판부의 태도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결국 지귀연 재판부가 최근 추가기일을 지정하면서 결심공판이 내년 1월 12일 경으로 지연됨에 따라, 윤석열 구속만료일을 넘겨 2월 중하순에 가서야 선고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승익 교수는 내란특검이 새로 기소된 일반이적죄 등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3. 한편 윤석열은 12.3비상계엄이 경고용, 평화적 계엄이었고 국회의 해제요구 의결 이후 곧바로 해제되었으므로 폭동 행위가 없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승익 교수는 형법상 내란죄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국가기관을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며, 또한 “비상계엄에 따른 전국적이고 강압적인 효과가 비록 법령과 제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국회와 선관위의 권한을 배제하기 위하여 군을 투입한 것은 은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최고 수준의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면서도,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이나 안이하고 부실한 재판 진행을 볼때 국민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 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 두번째로 발제자로 나선 박용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단장)는 내란특검의 임명 및 출범과정, 내란의 각 주요 범죄 혐의와 피의자 별로 수사 과정 및 특이사항을 개괄해 발제하면서, 내란특검의 중요한 성과로 윤석열의 재구속과 김용현의 추가 구속을 꼽았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으로 윤석열 구속을 취소하고, 김용현 마저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리고 검찰은 막연히 지켜보고만 있던 상황에서 특검이 이를 막아내며 특검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한덕수, 이상민 등 국무위원들 기소, 외환죄로서 일반이적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해제 방해 의혹 관련 추경호 전 원내대표 수사 및 영장청구 등, 광범위한 증거수집과 수사로 내란의 진상과 전모를 밝히는데 다가갔다고 평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짐작과 추측만이 무성했던 외환죄와 관련하여 구체적 증거를 통해 기소한 것이 큰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5.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대 변호사는 여전히 적지 않은 과제들이 특검 앞에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사무를 통할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계엄 당시 행보를 볼때 검찰의 내란 관여 여부가 의심되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의 관여 여부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윤석열 임기 내내 ‘V0’로 불렸던 김건희의 관여 여부, 노상원 수첩의 진상 등도 밝혀져야 할 과제입니다. 이때문에 박용대 변호사는 추가 법개정을 통해 특검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 종료 후 수사를 이어받을 경찰, 검찰 등 상설 수사기관들이, 자기 조직을 대상으로 한 내란 혐의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이어받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하며, 여기에 더해 내란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 및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형사사법적 차원을 넘어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토론자로 나선 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는 두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더해, 내란 재판 공판과 수사를 지켜봐온 입장에서 여전히 ‘께름칙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로 우선 윤석열은 아직까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군인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폭동’은 없었고, ‘헌법기관의 기능이 상당기간 정지’되지 않았다면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제법 형식 논리를 갖춘 법 기술적 주장으로, 대법원 판례가 이미 부정한 논리이기는 하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노상원의 정체와 실제 역할이 베일에 쌓여있는데, 이는 특검이 그 전모를 파악하지 못했다기 보다는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나 군사상 기밀 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에도 불구하고 중요 사실관계들이 온전히 공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내란재판에 대한 언론의 태도 또한 관심과 보도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재판의 실상에 대한 이해 보다는 자극적인 제목 위주의 기사만 이어졌다며, 내란재판에 대한 꾸준한 사회적 관심과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7. 두번째로 나선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바이마르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에 대한 정치재판사례, 브라질의 금속노동자 출신 룰라 대통령에 대한 소송과 2018년 후보자격 박탈 사례 등을 예시로 들며, 12.3내란 또한 단순 군사 동원을 넘어 그 기원을 2022년 대선 이후 상대당 대통령 후보를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법률전쟁(Lawfare)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12.3내란의 실질적 종료시점은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연기결정일로 봐야 하며, 내란에 가담한 세력도 군사전쟁 집단 뿐 아니라 윤석열 탄핵이나 구속·형사처벌 방해, 재판을 통한 대선개입 등 법률전쟁 집단까지 주목해야 하지만 현 특검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민석 총리가 최근 공직사회 내란가담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내란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군인, 공직자 등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오염정도에 따라 징계처분부터 사회봉사명령, 재교육, 시민교육 등 층위를 구분해서 처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8.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우선 임태훈 소장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한 지귀연 재판부,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볼 때 성역 없는 내란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반민특위에 준해 자체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12.3내란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법부로부터 파견된 특별재판부를 통해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회에는 국회 국방감독관(국방 옴부즈만)을 설치해 군을 감시하고, 군인이 위법 위헌적인 명령을 거부할수 있도록 불법명령처벌죄 및 불법명령거부권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란에 주요하게 가담한 방첩사령부와, 사조직화 되어 쿠데타의 산실이 되어버린 육군사관학교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12.3내란이 1년여가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진실과 가담자들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진행중인 재판을 낙관하지 말고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내란 종식이 현재 진행중인 특검의 수사와 재판에 그쳐서는 안되며, 추가적인 수사 및 형사법적 영역을 넘어서는 특별조사기구를 통해 연루자에 대한 적정 수위의 처분, 재발방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끝.  


2025. 11.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참고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