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끝나지 않은 사법농단, 사법개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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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오늘(11/20)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끝나지 않은 사법농단, 사법개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법농단이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법부는 사법농단 문제를 통해 제대로 된 법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관에 의한 법 권력 남용을 조속히 바로 잡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농단에 제대로 반성하고 교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시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농단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농단 사태 당시와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사법개혁의 미래를 설계해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2. 먼저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판결을 통해 본 사법농단 진상”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사에 큰 오점이 될 사건임을 강조하였고, 사법부의 자정의 의지·논리·역량이 전무하다는 점을 자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또한 직권남용죄 해석론에서 1심 판결은 헌법적 가치인 법관 독립의 원칙을 형해화하고 사법부를 ‘법관국가적 사법’으로 퇴행시키는 형식적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의 재판 사무에 관하여 사법행정권자의 직무감독권 등 사법행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부분에 대하여 ‘남용’은 권한 범위 내에서의 재량적 남용만이 아니라 권한 범위를 넘어선 월권적 남용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미 고위 공무원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실례도 있어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사법농단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구조에서 관료화된 법관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음에도 관련 진술들을 “추측, 의견”으로 평가하여 공모 관계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거나, 대법원장의 구체적 방침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여 공모를 부정한 부분은 지나치게 엄격한 판단으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재판 거래 시도 사건, 법관 독립 훼손 및 법원 조직 비위 은폐 사건의 기초 사실과 판단을 소개하고 구체적 비판도 하였습니다. 강제징용사건은 대법원이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대법원은 심의관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해당 보고서는 내용이 점차 과감해졌습니다. 청와대와 거래를 하기 용이하다고 하거나 ‘거래카드’로 활용하자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자 활용하였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은 임종헌 실장이 직접 재판 개입을 위한 문서 작성을 제시하였고, 심의관들도 추후 스스로 별도로 추가한 점도 확인됩니다. 이 사건도 거래를 위한 ‘협상카드’로 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판결의 내용에 직접 개입하여 다른 사건에 대한 거래에 활용한 사건이었습니다. 서기호 판사 사건은 국회의원이 된 서기호 판사 관련 내용을 정치권과의 협상카드로 쓰고자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파견 법관을 활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을 수집한 사건도 있었고,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여 헌법재판소와의 권력다툼에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와해 시도 사건은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과도 관련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유승익 소장은 사법농단이 그 당시 법원행정처의 돌발적 문제가 아니고 대법원장 중심의 조직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사법농단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3. 두 번째 발제자인 서채완 민변 사무차장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제인권기구의 입장과 권고를 소개하였습니다. 법관과 법률가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혐의서한에서 특별보고관은 양승태 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들이 행정권한을 이용해 특정 법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사찰한 혐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하였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4조를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였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차 정기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사법권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판사들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2명의 판사만 제재받았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사법부를 보호하고, 판사에 대한 인사와 징계 조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며, 사법권 남용이 효과적으로 조사, 기소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사법 독립의 의미에 대하여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의 내용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밝히고 특별보고관 주제별 보고서를 인용하여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서는 공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제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책임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법농단 이후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사법발전위원회의 발족 등으로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윤리 책임성 강화, 충실한 심리 재판제도 개선,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 등이 개혁과제로 수립되기도 하였으나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주도하던 종래의 체제를 청산하고자 한 시도는 법원의 미온적 태도, 지지부진한 법원조직법 개정,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내재적 한계 등으로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최근 다시 강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개혁방안은 결여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구조가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사법행정을 담당할 별도의 기구로 사법위원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법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 구성은 판사를 구성원에 포함시키되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외부 위원은 비정치적 기관에서 선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사법농단 직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 개정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는데 위와 같은 기준을 반영하여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첫 번째 토론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 및 사법농단의 근본 원인에 대한 인식 필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제자들이 이야기한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지지부진하였고, 사법권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에 저해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법개혁 논의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제한된 과제에만 집중되어 제왕적 대법원장제에서 파생되는 사법행정체계 혁신까지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법농단 극복을 위한 사법개혁의 헌정 체제적 배경으로 제왕적 대법원장제도과 사법권의 민주적 결핍을 지적하였고, 정치의 사법화의 가속화 현대법의 변화도 그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사법개혁은 헌법과 입법 및 문화혁신이 필요한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작업으로, 사법권 독립과 사법의 책임성이 서로 충돌하고 사법의 정치화와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충돌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법개혁의 가치는 기본적 인권보장의 보루로 민주적 법치주의를 실현하도록 이뤄져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 중앙집중적 사법행정권을 개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위해 의사결정, 집행, 연구를 분리하고, 심급별 행정을 분리하는 등 분권화를 진행하고, 의사결정에 법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적 통제도 강화하는 민주화를 진행하며, 행정전문화와 법역전문화라는 전문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기능 구조 개혁을 위해 권리구제법원으로 할지 정책법원 프레임을 유지할지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여야 하고,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심리불속행 제도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건이 점차 복잡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법관 증원, 상고제도 개혁, 전문부설치, 전문법원제 도입, 하급심 강화라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민주주의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사법 행정 체계에서도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강화하여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의 과도화를 합리적으로 통제하면서 사법권의 독립과 책임성 또한 균형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숙의적 방식’의 사법 행정 절차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할 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5. 두 번째 토론자인 오지원 변호사(전 판사)는 “거시적으로 종합적 접근이 빠져있는 사법, 검찰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먼저 오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안에 과거의 교훈이나 해법이 담겨있지 않고 미시적이고 특정 상황에 대한 해결에 초점이 있어 국민적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처벌 및 피해자 소외 등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 및 재판에서 피해자와 취약층이 참여하고 소통할 권한을 마련,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현실화와 강제집행 간이화, 판검사에 대한 피해자 인권 및 취약층 교육과 훈련, 실질적 화해, 사과 등을 통한 분쟁해결 추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개정, 피해자 지원 제도 실질화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 목적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하급심 판결문 공개와 검색 시스템 개선,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한 연구, 분석에 협조 강화, 녹음 녹화 및 중계 범위 확대, 사건 배당의 무작위화 및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 법무부 권한 분산 및 검사 배치 제한, 법관 및 검사 징계절차 투명화, 인사위원회에 시민·전문가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검찰 및 사법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법접근성 확대 및 신속, 공정한 재판 보장을 위해 법관 증원과 재판의 형식화와 지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도입하고, 교정 및 소년 사법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마지막 토론자인 이혜리 경항신문 기자는 “사법농단 사건은 최후에 어떻게 기록될까”라는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먼저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형사재판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유무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 점이 이 사건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을 크게 방해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서 발생한 법원행정처와 법관 독립 침해 행위는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법원행정처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사법농단 이후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뤄진 것은 거의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여러 시도는 안착하지 못하였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부 진행된 내용조차 과거로 돌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될 정도였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오히려 퇴보시킨 상황에서 다시 사법부가 재판권을 남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요즘 사법부의 모습이 사법농단과 구조적으로 비슷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법원은 과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와 수직적 사법행정 회귀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기자는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판사회의를 실질화하겠다고 하였는데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주요한 사법행정 이슈를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였고, 특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판결(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에 대응하지 않았던 기구를 법제화하였을 때 그 운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 현실적 고민의 필요성도 지적하였습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취재할 때마다 ‘풀이 너무 적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위원장을 위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등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비법관 출신을 최소 5명, 여성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할당하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심사동의자가 적인 이유를 분석하고 어떻게 다양한 대법관 후보군을 발굴할 수 있을지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농단 사건 이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 많았지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임을 지적하였고,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지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7. 현재 사법개혁 논의가 급박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고 있고, 대법원은 최근 공청회를 통해 외부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 패널들은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가 보다 거시적이며 종합적으로 사법개혁안을 구상, 제시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 시민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끝.
▣ 토론회 자료집 <끝나지 않은 사법농단, 사법개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