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사법농단’ 몸통 임종헌 엄벌을 촉구한다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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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사법농단’ 몸통 임종헌 엄벌을 촉구한다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판결한 1심, 2심이 바로잡아야 

선고 연기된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 반드시 유죄 선고돼야

 
  1. 오는 11월 27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 몸통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임종헌은 행정부·입법부와 결탁해 정부 정책에 유리한 방향을 제시하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법농단의 주범이다. 그럼에도 1심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감수한 것, 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 등을 무죄로 판결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정치적 이익 도모’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짓밟고 사법부 스스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법농단의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오류를 반드시 바로잡아 임종헌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 
  2. 임종헌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란 솜방망이 선고를 내린 1심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은 사법농단 몸통 역할을 한 임종헌의 실체에 형식적 법리를 적용하며 외면했다. 임종헌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권의 협조가 필요하자,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 정부·전범기업 입장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판 지연·전원합의체 회부 등 통상적 재판 절차를 왜곡해 외교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재판거래’를 시도했다. 또한 진보적 성향의 법관들에 대해 인사 및 평가자료를 활용해 맞춤형 사찰을 지시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독립성을 훼손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개입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는 궤변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7년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유죄로 판명된 범죄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범행들에 관한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만 했던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양형 고려를 하기도 했다. 공판절차 갱신과 재판부 기피신청 등 각종 법지식을 총동원해 1심 공판회차만 245차가 열리고, 결심공판이 나오기까지 총 5년 1개월이 걸리도록 재판 지연 전략을 쓴 것은 법꾸라지 임종헌 자신이었다. 
  3. 사법농단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헌정유린 사태에도 불과 14명의 전현직 법관들이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이제까지 재판 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없었다. 재판 개입은 있었지만 권한 있는 자가 없다며 법원은 이제까지 사법농단 가담자 그 누구도 처벌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의 언어도단이자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직적·계획적으로 벌어진 권력형 범죄에 대한 혐의는 흐려진 채, 형식적인 법리해석과 적용으로 수많은 범죄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부정한 ‘봐주기 판결’이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임종헌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1심의 법리 왜곡을 바로잡고 사법농단이라는 범죄 중대성에 걸맞은 엄벌을 선고해야만 한다. 우리는 임종헌 2심 선고를 지켜보며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의 실체를 외면하지 않고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한편 사법농단 주범 임종헌뿐만 아니라, 사법농단의 ‘최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하거나 개별 법관들을 사찰하고, 판결의 배당이나 판결문 수정에 관여하고, 판결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해왔다. 그런데도 전부 무죄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1심 선고(2024.01.26.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1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2019고합130)를 받았고, 항소심 선고마저 오는 11월 26일(수)에서 내년 1월 30일(금)로 연기됐다. 사법농단 사태뿐만 아니라 기소 후 계속된 재판 지연, 사법농단 관여 법관 다수에게 무죄가 반복되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법원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선 안 된다. 내년으로 미뤄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법과 정의가 바로 서길 요구한다. 법원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은 사법농단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어야 한다.
 

2025년 11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