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부][성명]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노래를 부른 교사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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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은 백금렬 교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정당을 반대하고 민주당 정당을 지지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비판과 문제 제기는 사회발전과 민주주의의 동력이며, 교원에게도 업무시간 외에 교육활동과는 무관한 사적인 생활영역에서는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다소 거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시민의 문제 의식을 건강하게 포용하는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의 결단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