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부][성명]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노래를 부른 교사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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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부][성명]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노래를 부른 교사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11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은 백금렬 교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정당을 반대하고 민주당 정당을 지지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비판과 문제 제기는 사회발전과 민주주의의 동력이며, 교원에게도 업무시간 외에 교육활동과는 무관한 사적인 생활영역에서는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다소 거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시민의 문제 의식을 건강하게 포용하는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의 결단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2025년 11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