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 논평] 구글의 ‘유튜브 끼워팔기’ 동의의결 최종 확정에 대한 입장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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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동논평
구글의 ‘유튜브 끼워팔기’ 동의의결 최종 확정,
시민단체와 이용자 의견 반영돼 일부 진전
8월에 제출한 참여연대·민변·이용자 공동의견서 내용 일부 반영
현행 제도에서 시장지배력남용행위로 훼손된 시장질서 회복 한계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제도개선으로 공정거래질서 구축해야
1. 오늘(11/2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른바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5월, 구글은 ‘유튜브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핵심 기능을 제외한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제시하고, 안드로이드 8,500원, iOS10,90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해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지난 8월 13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21명은 ▲핵심기능이 제거된 상품에 대한 가격 책정 문제, ▲기존 피해 소비자에 대한 구제 방안 부재, ▲적극적 거래질서 개선 미흡 등의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참고).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이러한 의견이 일부 반영되어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영상 저장’ 등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을 포함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상품이 출시된다. 2. 하지만 이번 시정방안에서 일정 부분 개선이 있었지만 거대 공룡 플랫폼 기업인 구글이 유튜브라는 지배적 플랫폼을 활용해 음원시장에 진입하며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해왔다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기존 이용자에 대한 보상안이 빠진 것도 큰 문제인 데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나 강제적 시정 조치 없이 동의의결로 종결한 만큼, 실효성 있는 이행관리를 위한 구체적 이행점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플랫폼 이용자들은 앞으로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 낼 것이다. 끝. ▣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