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미결수용자에 대한 접견 시간 제한에 따른 접견교통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 2025-11-28
- 4
- 일반게시판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미결수용자에 대한 접견 시간 제한에 따른 접견교통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현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59조 제1항은 모든 수용자에 대한 접견 시간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오전 9시 - 오후6시)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 예외 조항을 두어 근로시간 외 접견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항에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접견의 예외를 별도로 두고있지 않고 있어, 긴급하게 미결수용자에 대한 접견이 필요한 경우에도 오후 6시 이후에는 접견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5. 8. 29.경 서울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간 접견을 오후 5시 45분경부터 불허하여 충분한 정보교류 및 라포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도, 접견시간 제한에서 미결수용자의 예외를 인정하는 입법 불비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치소장의 접견 제한 및 입법 부작위 등은 헌법상 접견교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률인 형집행법 제84조 제2항 ‘미결수용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지위에 적절한 별도의 대우를 받는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서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되며,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자유권규약 제10조 제2항 미결수용자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방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어제(11월 27일)미결수용자와의 접견 과정에서 오후6시 이후 접견 제한을 통지받은 변호사를 청구인으로 미결수용자 접견 시간 제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건은 수임이 갑자기 이루어져 당장 며칠 후 검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던 사건으로서, 방어권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접견이었음에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헌법상 접견교통권을 침해받은 사안입니다.
- 이번 헌법소원을 널리 알리고자 헌법소원 개요와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하오니, 변호인의 헌법상 권리인 접견교통권 보장에 관심이 있는 언론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5년 1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붙임 1. 헌법소원 청구서 개요 [당사자]- 청구인: 미결수용자와의 접견 제한 통보를 받은 현직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구치소장, 대통령, 국회의장
- 사안의 개요
- 청구인은 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임.
- 청구인은 2025. 8. 29. 금요일경 급하게 수임되어, 법무부 온라인 접견 에약 시스템을 통해 접견 예약신청을 하였으나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15:30밖에 남아있지 않아 해당 시간부터 접견을 할 수밖에 없었음.
- 당일 구치소 측에서는 17:45경 접견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수용자와 청구인간 충분한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제한에 따른 실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
- 현재 변호인 접견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접견 예약이 많은 경우 신청 시점이나 접견 시간대의 제한이 있어 접견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함.
- 특히 서울구치소와 같이 접견 신청이 많은 수용시설에서는 수용자와 충분한 접견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함.
- 미결수용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시간대 외 접견 연장이나 구체적인 온라인, 전화, 방문 등으로 마련된 신청 절차가 전무한 상황임.
- 교정시설 소장에게 접견연장신청이나 접견시간대 외의 접견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유재량에 따라 이를 거부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 적법요건
- 피청구인 서울구치소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접견 종료를 강제한 것으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함.
- 접견종료 강제는 그 자체로 청구인이 변호인으로서 가지는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자기관련성 및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도 준수함.
-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법령으로, 그 자체로 미결수용자에 대한 시간대 제한을 허용함으로써 접견교통권을 제약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함.
- 그 자체로 미결수용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은 제약되는 이상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문제되지 않고, 시행령 그 자체만을 다툴 수 있는 구제수단도 없으므로 보충성 역시 문제되지 않으며 청구기간을 준수함.
-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란 ① 헌법상 명문으로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② 헌법의 해석상 작위의무가 도출되거나, ③ 법령에 구체적으로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해태한 경우를 의미함.
- 헌법 제12조는 제4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에게도 인정되는 양면적 권리이며,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제10조 2항은 ‘미결수용자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형자와 분리되며,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지위에 적절한 별도의 대우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미결수용자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헌법으로부터 작위의무가 도출된 이상 입법, 행정상 의무를 가진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는 적법함
- 이 사건 심판대상에 의한 접견교통권 등 기본권 침해
- 청구인의 접견교통권 및 행복추구권
-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형집행법 제84조 제2항에 반하는 행정작용으로써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함.
- 또한 일반 수용자가 아닌 미결수용자와의 접견 연장요청에 대한 불허적 성격을 갖는 종료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반함.
-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령은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달리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조약 및 형집행법의 취지에 반하는 목적으로 정당성 위배됨.
- 법률에 의해 보장받는 시간 및 횟수 제한 없는 접견교통권이 행정규칙에 의해 제한되도록 한다는 점, 미결수용자에 대한 접견 연장은 허용하는 방식 등 그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위배됨.
- 접견교통권의 침해는 미결수용자의 방어권의 침해인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불분명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됨.
- 이 사건 심판대상 부작위는 그 작위의무 위반 자체만으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미결수용자의 권리를 박탈함.
- 평등권 침해
-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소송사건의 수 또는 소송내용의 복잡성”이라는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접견시간대 외에도 접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반면 미결수용자에 대한 변호인에 대해서는 접견시간대 외의 접견에 대해 사유 및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비교집단, 오히려 더욱 권리 보장이 되어야 하는 집단인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