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서 독립될 때까지 공청회와 중간발표 잠정 중단하라!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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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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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발 신 제 목 담 당 자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사진부, 안전관련 부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자문위원회 [보도자료]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서 독립될 때까지 공청회와 중간발표 잠정 중단하라! 김덕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자문위원장(010-2881-8105) 고재승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사(050-6789-5967) 김선우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자문위원(010-3222-4551) | ||
|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서 독립될 때까지 공청회와 중간발표 잠정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025년 12월 1일(월) 12:29.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정문) |
-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토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유가족들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셀프조사” 중간보고와 공청회의 즉각 연기를 요청하며, 오는 12월 1일(월) 12시 29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이번 기자회견은 ①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항철위의 중간보고와 졸속 공청회 강행 시도를 중단시키고 ②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③ 대통령 면담을 공식 요청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는 사고 예방과 온전한 수습, 투명하고 정확한 사고조사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중대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해 모든 자료 공개와 투명한 조사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을 포함해 전국의 재난참사피해자, 산재피해가족, 종교시민사회단체, 조종사노조 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서 독립될 때까지
공청회와 중간발표 잠정 중단하라!”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5년 12월 1일(월) 12시 29분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공동 주최
-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 (사)광주NGO시민재단, (사)광주시민센터, (사)생명평화일꾼백남기농민기념사업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가톨릭농민회광주대교구연합회,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남지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광주노회인권위원회,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전남시민연대,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김용균재단, 남녘현대사연구소,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민주노총광주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세월호음성대책위,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참사,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민중연대, 이천한익스프레스물류창고화재산재참사 고김형주님유가족모임, 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보성체수도회,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재난피해자권리센터우리함께, 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시농민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교육회의, 전남진보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인문학도서관두잉,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무지개행동, 한국작가회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전국55개단체)
2. 공청회 및 중간보고 강행의 부당성
-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1년 이내 중간보고 필수 주장
- 1년 내 중간보고를 명시한 ICAO 규정과 항철위 운영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님
- 지난 10년간 항철위가 조사한 90건 중, 70건(78%)에 대해 1년 이후 중간보고 공표
- 2025년 공표된 항공사고 중간보고 14건 중, 6건은 1년을 경과함
- 그 중 하이에어(HL5243) 활주로 이탈 사건은 2년 2개월 후, 공표 됨
- 사고발생 2022년 12월 22일 / 중간보고 공표 2025년 3월 12일
- 공청회는 중간보고와 무관
- ICAO 규정상 중간보고는 사고이후 12개월 동안 최종보고가 나오지 못할 경우 매 1년마다 조사경과를 보고하는 절차임
- 유가족들은 사전 정보 공개, 충분한 의견개진과 검증 기회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함이 마땅하다고 요청하였고, 항철위와 국토부는 수차례 정보공개와 유가족 의사를 반영한 절차를 약속하였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음
-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공청회 개최시 방청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해야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항철위가 이번 공청회에서 “유가족 발언 금지”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임
- 국회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개정 임박
- 오는 12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항철위를 국토교통부에서 독립시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도록 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
- 법개정 취지대로 항철위와 국토부는 공청회와 중간보고를 잠정 중단해야 함
- 지난 10월 21일 국회 본회의에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가 보고되었고 여야합의로 근시일내에 개최될 예정
- 국토교통부 신뢰 불가
- 국토교통부는 이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일 가능성이 높음
- 고로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철위 조사 불신 당연
- 참사의 원인이자 정부 책임의 근거인 둔덕(로컬라이저) 책임 부정
- 참사 초기, 둔덕(로컬라이저) 설치가 규정 위반임을 부정하며 허위사실 발표
- 국토교통부 고시 공항안전운영기준 109조는 활주로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300미터 내에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로 가능한한 낮게 하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안공항의 경우, 267미터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되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음으로서 동체 폭발의 원인이 됨
- 항철위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사고조사를 사실상 책임지는 2인의 상임위원을 맡고 있으며, 항철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은 비상임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항철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 민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항철위가 ‘독립기구’라 관여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로 볼 수 없음
- 항철위 조사관들 역시 국토부장관이 임명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들로 독립적 임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
3. 주요 요구
- 국토교통부 ‘셀프 조사’ 공청회 및 중간보고 중단
-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셀프조사’는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 피해당사자인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정보도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 및 중간보고 강행은 피해자 권리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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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32조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 제32조(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 보고 등) ① 지원ㆍ추모위원회 및 유가족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ㆍ조직(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 및 유가족단체는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국토교통부 독립을 위한 법개정 촉구
- 항철위는 국토부로부터 독립된 이후 재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참사 진상규명에 피해자 참여 보장
-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기록 확보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 대통령 면담 요청
- 현재의 심각한 상황은 대통령이 나서야 풀릴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더이상 유가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해결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합니다.
4. 기자회견 순서
- 사회 김덕진
-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자문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
-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발언
-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_김덕원(부) 정선숙(모) 김강헌(제) 가족
-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발언
-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대표
- 산재 피해자 연대발언
- 이용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대표(이한빛 피디 아버지)
-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 발언
- 박상모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대한항공 기장)
- 시민사회 발언
-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삭발 결의 유가족 2인
5. 참사 유가족 삭발식
-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유가족의 의지 표명으로 삭발식을 진행합니다.
6. 일정
- 12/1(월)
- 12:29 긴급 기자회견 (대통령실 앞)
- 14:00 대통령실 주변 1인 시위
- 19:00 12.29참사 진실규명 시민촛불문화제 (대통령실 앞)
- 철야(노숙)
- 12/2(화)
- 12:29 진실규명 촉구집회 (대통령실 앞)
- 14:00 대통령실 주변 1인 시위
- 19:00 12.29참사 진실규명 시민촛불문화제 (대통령실 앞)
- 철야(노숙)
- 12/3(수)
- 12:29 진실규명 촉구집회 (대통령실 앞)
- 13:00 행진시작 (대통령실 앞)
- 15:00 행진도착, 서울글로벌센터 주변 1인 시위 (서울글로벌센터)
- 19:00 12.29참사 진실규명 시민촛불문화제 (서울글로벌센터)
- 철야(노숙)
- 12/4(목)
- 08:30 셀프조사 공청회 중단 집중 집회 (서울글로벌센터)
- 공청회 강행시
- 16:00 서울글로벌센터 주변 1인 시위
- 19:00 12.29참사 진실규명 시민촛불문화제 (서울글로벌센터)
- 공청회 강행시
- 08:30 셀프조사 공청회 중단 집중 집회 (서울글로벌센터)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32조는 유가족들이 사고조사 상황에 대해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고 의견도 개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항철위와 국토교통부의 행위는 위법하다.
항철위는 사고 1년 이내 반드시 중간보고를 해야한다며 공청회를 강행하려 하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항철위 운영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항철위가 조사한 90건 중 78%에 달하는 70건이 사고 1년을 넘겨 중간보고를 공표했고 2025년에 공표된 14건의 중간보고 중에도 6건이 1년 경과 후에 공표되었다. 또, 국회에서는 항철위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개정을 앞두고 있다. 정기국회 내에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 3월이면 국무총리실 소속의 항철위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만일 국토교통부 소속 항철위가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 결과를 누가 신뢰 할 수 있겠는가. 국토교통부가 떳떳하다면 오히려 먼저 나서서 항철위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 맞다. 항철위가 국토교통부에서 독립된 후 공청회와 중간보고를 실시해야한다는 유가족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참사의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에 소속 되어 있는 항철위의 조사를 피해당사자인 유가족들이 불신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참사의 원인이자 정부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둔덕(로컬라이저)을 설치한 명백한 규정위반을 부정하며 허위사실을 발표한 국토교통부와 항철위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신은 이미 매우 깊다. 항철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 민간위원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며 사고조사를 사실상 책임지는 2인의 상임위원은 현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맡고 있다. 항철위 조사관들 역시 국토부장관이 임명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항철위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공청회 일정에 조차 개입 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유가족들은 우리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오늘부터 바로 여기 대통령실 앞에서 항철위의 공청회와 중간보고 중단을 촉구하는 노숙농성을 시작한다.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짐을 기억하며 차가운 길 바닥에서 뜨거운 머리카락을 깎는다. 우리가 흘린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 사랑하는 179명의 가족들이 이끌어주는 진실이라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 할 것을 믿는다. 우리는 국토교통부와 항철위의 오만함을 꾸짖고 정의를 세울 것이다.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셀프 조사’ 공청회 및 중간보고 중단하라!
국회는 항철위 독립을 위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즉각 개정하라!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 참여 보장하라!- 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