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서 독립될 때까지 공청회와 중간발표 잠정 중단하라!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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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서 독립될 때까지 공청회와 중간발표 잠정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025년 12월 1일(월) 12:29.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정문) |
1. 기자회견 개요
2. 공청회 및 중간보고 강행의 부당성
3. 주요 요구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32조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 제32조(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 보고 등)
① 지원ㆍ추모위원회 및 유가족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ㆍ조직(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 및 유가족단체는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4. 기자회견 순서
5. 참사 유가족 삭발식
6. 일정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서 독립될 때까지
공청회와 중간발표 잠정 중단하라!”
2024년 12월 29일 일요일 오전 9시 3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보잉737 항공기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참사가 발생하고 6개월만에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신속하게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을 때에는 모든 일이 다 잘 해결 될 것이라 기대했다. 특별법에 참사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단 하나의 조항이 없어도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찾아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유가족들에게 남은 것은 진실 대신 절망, 신뢰 대신 분노만 남았다.
특별법 시행 직후,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갑자기 엔진 정밀 조사 결과 발표를 시도하였으나 당시 항철위는 세부 데이터와 분석 근거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은 채 결과만을 공개하려다 유가족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철위는 또 다시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사고조사 중간보고를 위한 공청회를 강행하려하고 있다. 항철위는 12월 4일과 5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유가족들에게 일방 통보를 하면서 공청회에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발언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또, 유가족들이 요청한 사전 정보공개, 충분한 의견개진과 검증 기회 보장을 모두 거부하였다. 항철위와 국토부는 정보공개와 유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된 절차마련을 약속하였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32조는 유가족들이 사고조사 상황에 대해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고 의견도 개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항철위와 국토교통부의 행위는 위법하다.
항철위는 사고 1년 이내 반드시 중간보고를 해야한다며 공청회를 강행하려 하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항철위 운영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항철위가 조사한 90건 중 78%에 달하는 70건이 사고 1년을 넘겨 중간보고를 공표했고 2025년에 공표된 14건의 중간보고 중에도 6건이 1년 경과 후에 공표되었다.
또, 국회에서는 항철위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개정을 앞두고 있다. 정기국회 내에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 3월이면 국무총리실 소속의 항철위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만일 국토교통부 소속 항철위가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 결과를 누가 신뢰 할 수 있겠는가. 국토교통부가 떳떳하다면 오히려 먼저 나서서 항철위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 맞다. 항철위가 국토교통부에서 독립된 후 공청회와 중간보고를 실시해야한다는 유가족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참사의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에 소속 되어 있는 항철위의 조사를 피해당사자인 유가족들이 불신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참사의 원인이자 정부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둔덕(로컬라이저)을 설치한 명백한 규정위반을 부정하며 허위사실을 발표한 국토교통부와 항철위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신은 이미 매우 깊다.
항철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 민간위원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며 사고조사를 사실상 책임지는 2인의 상임위원은 현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맡고 있다. 항철위 조사관들 역시 국토부장관이 임명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항철위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공청회 일정에 조차 개입 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유가족들은 우리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오늘부터 바로 여기 대통령실 앞에서 항철위의 공청회와 중간보고 중단을 촉구하는 노숙농성을 시작한다.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짐을 기억하며 차가운 길 바닥에서 뜨거운 머리카락을 깎는다. 우리가 흘린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 사랑하는 179명의 가족들이 이끌어주는 진실이라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 할 것을 믿는다. 우리는 국토교통부와 항철위의 오만함을 꾸짖고 정의를 세울 것이다.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셀프 조사’ 공청회 및 중간보고 중단하라!
국회는 항철위 독립을 위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즉각 개정하라!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 참여 보장하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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