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위][성명] SKT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거부를 규탄한다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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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위][성명]

SKT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거부를 규탄한다

  SK텔레콤(이하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25. 11. 3. 신청인들(전체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하였으나, SKT는 끝내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였다.   관련 보도에 의하면 SKT는 전체 피해자가 동일 수준의 배상을 요구할 경우 최대 수조원대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 조정안에서 제시된 30만원은, SKT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약 230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 IMSI, 유심인증키 등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힌 점, 유출 정보 악용으로 인한 복제폰 등 2차 피해 우려, 유심 교체지원 과정에서의 혼란 유발 등 피해자들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산정한 최소한의 위자료 금액이다. 그럼에도 SKT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회복의무를 외면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절차는 이번 사안과 같이 피해 추정 인원이 수천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침해 사안에서 신속한 집단적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수단이다. 그러나 SKT는 결국 비용부담을 이유로 조정안 수락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의 신속한 회복이라는 법적, 윤리적,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모두 방기했다. 기업이 가진 마땅한 책무를 뒤로하고 눈앞의 금전적 이익만을 따른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SKT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으로 다투겠다는 불복 방침을 정하는 등 이번 사태로 인한 규제조치에 반발하며, 피해회복에 대해 무책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성격에 가까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수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인 SKT가 이처럼 규제기관의 결정을 연속적으로 부정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 위원회는 S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결정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위원회는 향후 집단 소송 등 피해고객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며, 관련한 입법, 정책적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병행하여 나갈 것이다.

2025. 12.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