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헌법 위배 기본권 침해’ 집시법 개악안 국회 처리 반대 기자회견_2025.12.02. (화) 09:40, 국회 소통관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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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ㆍ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
| 발 신 | 참여연대 (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민변 (담당: 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공감대 (담당 : 강솔지 변호사 02-364-1210) |
| 제 목 | [보도협조요청] ‘헌법 위배 기본권 침해’ 집시법 개악안 국회 처리 반대 기자회견 |
| 날 짜 | 2025.12.01. (총 2 쪽) |
| 보 도 협 조 요 청 | |
| ‘헌법 위배 기본권 침해’ 집시법 개악안 국회 처리 반대 기자회견 “청와대 앞 집회 막는 집시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일시 장소 : 2025.12.02. (화) 09:40, 국회 소통관 | |
- 지난 11월 27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대안)은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로 추가하고, 대규모 집회로 확산할 우려가 없거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한다는 개악안임. 그럼에도 상임위에서 대안으로 통과되어, 법사위,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임.
- 빛의 혁명, 시민의 힘으로 12.3 불법계엄 내란세력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운 것은 시민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한 것은 그동안 오랜 노력으로 확장시켜온 집회의 자유임. 거대 양당 중심으로 시민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 기본 토대가 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막아세울 필요가 있음.
- 이에 집회의 자유 옹호에 앞장 선 의원들과 시민단체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헌법 위배 기본권 침해’ 집시법 개악안 국회 처리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함.
- 제목 : 청와대 앞 집회 막는 집시법 개악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12.02. (화)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 공동 주최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석 및 발언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최종연 집회감시단 변호사
- 희망을 만드는 변호사모임 강솔지 변호사(공권력감시대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