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성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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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2025. 11. 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우리 모임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개정안이 소관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에는 진실규명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 한국전쟁전ㆍ후 민간인학살 사건에 고문, 구금이 추가되고, 집단수용시설 사건도 명시되었다. 또한 진실규명 대상의 시간적 범위는 기존의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 시기’로 확장하였다. 이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현행 과거사정리법의 진실규명 범위 조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고, 제2기 진실화해위를 통해 집단수용시설, 해외입양 등에서의 국가폭력이 밝혀진 성과를 반영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2기 진실화해위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되었던 이념 편향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위해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위원장 탄핵 규정도 신설하였으며, 영장청구 의뢰, 고발수사 의뢰 등 조사 권한 강화, 진실규명 결정 이후 후속 조치의 관리 주체를 국무총리로 격상시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1, 2기 진실화해위의 활동에서 문제되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개선점을 고민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부분이다. 무엇보다,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배제되도록 한 점은, 그동안 국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스스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하던 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많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진실규명을 받았음에도 소제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고, 법정에서 국가로부터 책임을 부정당하는 일이 이어져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국가폭력의 진상이 밝혀진 사건들에 대해, 더 이상 소멸시효를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부정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정부와 국회가 약속했던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연내 출범’을 위한 첫 발을 딛은 점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리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반영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이제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다.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과정에서 내용이 축소되거나 왜곡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또한 그 절차가 지연되어 제3기 진실화해위의 출범이 지연되는 일도 일어나서도 안 될 것이다. 과거사청산, 국가폭력 진실규명의 과정은 그 자체로 국민을 통합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다. 우리 모임은 그 과정이 바르고 정의롭게, 중단없이 이어지도록,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실제 제3기 진실화해위가 설립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5년 12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M20251201_[성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