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헌법 위배 기본권 침해’ 집시법 개악안 국회 처리 반대 기자회견_평화적 집회 보장하는 헌법 위반하는 집시법 개악안 국회 통과 안 돼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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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ㆍ참여연대ㆍ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공감대(담당 : 강솔지 02-364-1210)
제    목 [보도자료] ‘헌법 위배 기본권 침해’ 집시법 개악안 국회 처리 반대 기자회견 
날    짜 2025. 12. 2.(총 3 쪽)
보 도 자 료
‘헌법 위배 기본권 침해’ 집시법 개악안 국회 처리 반대 기자회견 평화적 집회 보장하는 헌법 위반하는 집시법 개악안 국회 통과 안 돼
 
  1. 오늘(12/2)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은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집시법’)」의 국회 처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지난 11/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집회만 허용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곧 이전하게 될 청와대 100미터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1962년 집시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법률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한 적은 없습니다. 빛의 혁명, 시민의 힘으로 12.3 불법계엄 내란세력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운 것은 시민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한 것은 그동안 시민들의 오랜 노력으로 확장시켜온 집회자유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로 지정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는 모든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도록 한 헌법에 위배되고 시민들이 확장시켜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번 개악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가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 한편, 어제(12/1) 시민사회단체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하여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긴급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등 공공기관을 일반적으로 집회 불허 장소로 제한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및 철회 의견을 표명하는 등 해당 사안에 긴급하게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헌법 위배 기본권 침해’집시법 개악안 국회 처리 반대 기자회견 “ 청와대 앞 집회 막는 집시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5. 12. 2.(화) 오전 9시 40분
  • 공동 주최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ㆍ참여연대ㆍ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 순서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최종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집회감시단 변호사
      •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공권력감시대응팀)
    • 기자회견문 낭독 
  ▣붙임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국회는 집시법 개악안 폐기하라   지난 11/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집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용산 집무실과 앞으로 이전하게 될 청와대 집무실 앞 집회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됩니니다. 이는 누구나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수 있고 집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 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나가 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악법 개정에 합의한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행보를 같이 한 두 거대정당에 즉각 집시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입니다.  그동안 집회의 자유는 시민들이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면서 조금씩 확장해 온 기본권입니다. 바로 1년 전 12월 3일, 위헌적 계엄선포와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세력 윤석열 일당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운 것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들 시민들이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 앞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또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대로라면 지난해 계엄과 내란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시민들 모두가 법범자가 되었을 것이며 이재명 정부는 출범조차 못했을 수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대통령에 가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직접 듣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직책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집회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입니다.  반면 집회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앞은 연일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의 원활한 집무 수행이 방해를 받거나 위협이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통령 신변 보호는 대통령경호법, 통합방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로 이전하게 되면 청와대의 구조적, 지리적 여건상 외곽 담장과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까지 시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도달하고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굳이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려는 것은 결국 반대 목소리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상 허가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번 개악안은 대통령 집무실 및 대통령 관저를 포함,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등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집회만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개최 여부가 결정되는 사실상의 허가제에 해당하여 모든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고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최악의 개정안입니다. 법원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취소소송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경우 대통령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관저와 동등하게 볼 이유는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국회가 할 일은 집회가 가장 빈번하게 열릴 수밖에 없는 국가 주요 기관 앞 집회를 신고만 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제한하도록 집시법을 개정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집회 금지시키는 집시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5. 12. 2.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