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4 노동판례비평』(제29호) 출간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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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4 노동판례비평』(제29호)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 이하 '민변')이 발행하고, 민변 노동위원회가 집필한 『2024 노동판례비평』(제29호)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문 비판」등 총 11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선고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노동판결례의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2024 노동판례비평』(제29호)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구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민변 사무처(halee@minbyun.or.kr, 담당자 직통번호 070-5176-816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관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 이러한 노동 환경의 변화 속에서 2024년의 노동판례를 심층적으로 돌아보고 그 의의와 한계를 정리하는 작업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비록 법정 투쟁의 외연이 현장 투쟁의 열정만큼 담대하게 진전되지 못할지라도, 저희 <노동판례비평>은 현장에서 묵묵히 노동의 가치를 지켜내고 있는 노동자들을 향한 뜨거운 연대입니다. … <2024 노동판례비평>이 부디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노동판결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2024 노동판례비평』(제29호) 발간사 중


* 별첨: 『2024 노동판례비평』(제29호) 목차 및 집필진 등


 
■ [별첨1] 『2024 노동판례비평』(제29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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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민변 사무처(admin@minbyun.or.kr, 담당자 직통번호 070-5176-816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2] 『2024 노동판례비평』(제29호) 목차


 
- 발간사


- 제1부 총평


•2024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선고 대상판결 및 평석의 요지 / 천지선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 김기범


•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는 탈법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엄격판단의 문제점 / 김은진


• 개인별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최소한도의 성과급은 보장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결 / 박남선


• 통상임금의 개념요소와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 / 안우혁


• 대학의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강의시간의 정함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정병욱


• “‘대리운전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다” / 오민애


•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문 비판 / 김예지


•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와 헌법불합치 결정의 장래효에 대한 판결 검토 및 비판 / 이두규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 이환춘


•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의 의의와 한계 / 권호현


•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의 근로조건 / 박현서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8호)


 
■ [별지3]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가나다 순)


 
집필진:


권호현 (법률사무소 현명)


김기범 (공익법무관)


김예지 (법무법인 지향)


김은진 (법무법인 목민)


박남선 (법무법인 여는)


박현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안우혁 (법무법인 경)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이두규 (법무법인 여는)


이환춘 (법무법인 지암)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총평:


천지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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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영섭 변호사 송영섭 법률사무소 변호사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최정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진:


김은진, 김준우, 안우혁, 유태영, 이현아, 임자운, 장석우, 천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