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4 노동판례비평』(제29호)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 이하 '민변')이 발행하고, 민변 노동위원회가 집필한 『2024 노동판례비평』(제29호)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문 비판」등 총 11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선고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노동판결례의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2024 노동판례비평』(제29호)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구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민변 사무처(halee@minbyun.or.kr, 담당자 직통번호 070-5176-816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관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 이러한 노동 환경의 변화 속에서 2024년의 노동판례를 심층적으로 돌아보고 그 의의와 한계를 정리하는 작업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비록 법정 투쟁의 외연이 현장 투쟁의 열정만큼 담대하게 진전되지 못할지라도, 저희 <노동판례비평>은 현장에서 묵묵히 노동의 가치를 지켜내고 있는 노동자들을 향한 뜨거운 연대입니다. … <2024 노동판례비평>이 부디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노동판결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2024 노동판례비평』(제29호) 발간사 중 * 별첨: 『2024 노동판례비평』(제29호) 목차 및 집필진 등
- 발간사 - 제1부 총평 •2024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선고 대상판결 및 평석의 요지 / 천지선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 김기범 •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는 탈법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엄격판단의 문제점 / 김은진 • 개인별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최소한도의 성과급은 보장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결 / 박남선 • 통상임금의 개념요소와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 / 안우혁 • 대학의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강의시간의 정함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정병욱 • “‘대리운전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다” / 오민애 •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문 비판 / 김예지 •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와 헌법불합치 결정의 장래효에 대한 판결 검토 및 비판 / 이두규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 이환춘 •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의 의의와 한계 / 권호현 •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의 근로조건 / 박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