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성명] 19세 미만 친족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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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9세 미만 친족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국회 본회의는 2025년 12월 2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90)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알선죄 등에 관한 구성요건 중 ‘알면서’를 삭제하는 것과 더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성폭력(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칙의 특례조항에 따라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이 법률안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 중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대부분의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결심하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피해를 인지하는 것 자체에 시간이 걸릴 뿐더러,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공고한 사회에서 피해자 스스로도 가족을 고소하는 것에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고 용기를 내더라도 다른 가족들이나 제3자에 의해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사회 제도가 혈연을 중심으로 한 원가족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대안적 공동체를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족으로부터 피해가 있었던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감수해야 할 만큼 상당한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성년이 되더라도 가족으로부터 정서적·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하기 전까지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성년이 된 후 10년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장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피해를 말하기 시작하거나 때로는 공소시효를 도과하여 평생동안 피해로부터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형식적인 공소시효로 인하여 뒤늦게 용기를 내어 회복을 모색하는 피해자가 제도적 해결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와 알선행위 등 처벌규정에서 ‘알면서’ 문구가 삭제된 점에 있어서도 의미가 크다. 기존 법률은 해당 범죄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알선이나 소지, 시청 등의 행위에 나아갈 것을 요건으로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인식이나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처벌을 부당히 피해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본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행위자의 고의 입증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던 처벌 공백을 뒤늦게나마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공소시효 배제규정을 포함한 개정법률안의 통과는 친족성폭력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며 공소시효 폐지를 외쳐 온 피해생존자들과 지원단체를 비롯한 연대자들이 만들어낸 성과다.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에 피해 회복을 위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비로소 국가가 응답한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법률안이 친족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는 친족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민사상 소멸시효 역시 함께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친족성폭력 문제의 본질이 피해자의 연령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사회구조적 특수성과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성인 친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모든 형태의 젠더폭력 해결을 위한 성평등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5년 12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