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아동청소년인권위][공동성명] 학생의 목소리를 짓밟은 무리한 철거집행을 규탄하며, 서울시의회와 국회는 학생인권 후퇴를 멈추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 2025. 12. 5.(금)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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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생의 목소리를 짓밟은 무리한 철거집행을 규탄하며,

서울시의회와 국회는 학생인권 후퇴를 멈추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지난 12월 1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 청소년·시민들의 평화적인 집회가 중구청의 무리한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되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고지나 안전조치 없이 집회가 시작된지 약 2시간 만에 즉각적인 강제 철거가 이루어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성과 인권 침해이다. 단체 활동가 여러 명이 부상을 입어 구급차에 실려가거나 청소년 활동가가 커터칼에 부상을 당하는 등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행정대집행법이 요구하는 이행 기한 통지, 충돌 대비 안전조치, 의료 지원 준비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과 필요·상당성 원칙이 준수되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는 절차적 적법성과 비례성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시민이 부상을 입는 상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천막 하나가 철거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와 학생들의 권리를 되돌리려는 정치적 흐름 속에서 일어난 상징적 사건이다. 이미 법원이 의원발의 폐지안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주민발의 형식을 빌려 다시 폐지안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와 절차를 우회하려는 시도이며, 학생과 청소년 시민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된 결정이다. “차별받지 않는 권리,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표현의 자유, 학생 자치 보장” 등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권리를 담은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곧 학생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또한 학생인권 보장의 지역 편차와 정치적 영향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례가 아닌 국가 차원의 법적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법 제정은 학생의 기본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며, 이는 정치적 환경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의 책무이다.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학생인권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천막을 철거한다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지울 수 없다. 폭력을 행사한다고 학생의 권리를 멈출 수 없다. 우리위원회는 학생과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존중받고,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와 학생인권법 제정을 향한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별첨: 성명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