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성명] 확립된 법리를 외면한 채 인사동 길 행진을 전면 금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을 규탄한다.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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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된 법리를 외면한 채 인사동 길 행진을 전면 금지한
-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판사 강재원, 판사 류지선, 판사 김찬미)는 2025. 12. 5. 주말 인사동길에서의 팔레스타인에서의 학살을 반대하는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제한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2025. 12. 5.자 2025아14420 결정). 그동안 인사동길은 팔레스타인 학살 반대 행진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장소다. 그러나 위 법원의 결정으로 인사동길은 행진이 금지되는 장소가 되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