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법불신을 넘어서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논란 없는 제도 설계가 관건이다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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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이 계속 논의되는 것은 법원의 내란 재판 진행에 대해 시민들의 높은 불신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3일 시민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한 달음에 국회로 달려가 장갑차, 무장군인에 맞섰다. 목숨을 걸고 그 불의를 막았다. 시민이 내란을 진압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런데 신속하게 내란 재판을 진행하여 내란범들을 법적으로 단죄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던 법원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범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법원은 지금까지 내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단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단죄는커녕 엄동설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힘들게 구속시켰던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구속취소를 결정해 많은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내란 재판이 시작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내란범 그 누구도 단죄되지 않았다.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은 매주 4차례씩 공판기일이 진행되어 기소된 지 1년이 넘지 않은 318일 만에 총 100회의 재판을 통해 1심 선고가 이뤄졌다. 그에 비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재판은 기소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1심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기간 동안 공판기일도 고작 33회에 그치고 있다.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던 내란범들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엄벌로 단죄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 법원이 오히려 내란범을 비호하는 재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법원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현재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두 가지 우려가 있다. 주권자의 요구로서 제안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은 내란범들에게 조금이라도 시빗거리가 제공되지 않도록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첫번째는,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무부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사항이다.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법무부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내란범들에게 불필요한 항변 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형사소송법과 달리 정한 구속기간 규정이다. 이미 1차 구속기간마저 지나 버린 현 시점에 구속기간의 연장 규정은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굳이 지금 시기에 이를 개정하여 내란범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흔드는 빌미를 덧붙여 줄 이유가 없다. 오히려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마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구속기간을 달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재판부로 하여금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위헌적인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무사히 지켰다고 여겼지만, 사법부의 12.3내란사건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관대한 태도와 재판진행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과 염려는 높아만 가고 있다. 최근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는 현재 법원 수뇌부가 주권자 시민의 눈높이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사법권의 독립은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스스로 시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숙고하여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에 적극 협력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피하고 내란범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더욱 신중하게 많은 의견을 경청하여 논란없이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기관과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 내란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단죄해야 할 시간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폭력과 권력으로 헌법을 파괴한 자들을 단죄하라는 주권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만 충분히 숙고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리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있어 세밀함과 정교함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외면한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사법불신을 넘어설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견고한 장치로 출범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