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정위][보도자료] 2026년 1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 개최 (의견서 첨부)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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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김하나 위원장은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안)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권고사항에 불과한 고시나 가이드라인에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법률이 위임한 중요 사항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행령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안)이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실조사의 면제를 규정하거나 상당 기간(미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도록 한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한 안전 사고나 인권 침해가 발생하여도 시민 안전이나 인권 보호보다 기업 민원을 중시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였습니다.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최선정 소장 겸 대변인은, 정부의 AI 인재양성 정책이 교육을 산업 수요에 종속시키고 학생·교사의 권리와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기술의 윤리적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비판적 AI 시민'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연대 하장호 정책위원장은 AI 산업에 편중된 정부 정책의 추진으로 인하여 문화예술 분야가 겪을 심각한 생존권 위협, 노동권 침해, 그리고 근본적인 사회적 문화 토대 붕괴 위험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AI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가 챗봇 응대로 불편을 겪거나 사람이 대면할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AI로 인한 피해가 나타났을 때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면서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