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보도자료] 민변, 202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25. 12. 8.(월) 13:00~18:05,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동)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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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보도자료]
민변, 202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25. 12. 8.(월) 13:00~18:05,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동)
- 12.3 내란사태 1주년을 맞아 내란재판의 현황, 법·제도적 한계, 사회적 과제 조명
- 주요 사회대개혁 과제인 성평등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새 정부의 역할 점검
-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및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도 진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 이하 ‘민변’)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앞두고 한 해 동안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을 기록한 12월 8일 <2025년 한국인권보고대회(이하 ‘인권보고대회’)>를 민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인권보고대회에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개회사에서 “빛의 광장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힘이 제도의 변화로, 개혁으로, 일상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에 대한 냉철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다시금 세워야 한다”고 전하며, “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는 그 노력의 방향성에 대해 의미있는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번 행사를 기념했다. 장서연 202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은 올해 인권 상황 총괄보고에서 “2025년은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드러난 시기였지만, 위기 속에서도 이를 회복하려는 시민들이 분투가 빛난 한 해”라면서, “정권 교체 이후 노동조합법 제2·제3조 개정 등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차별금지법, 집회 시위 및 자유, 정보인권 등 여러 부분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인종차별과 혐오집회에 대한 규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순서에서 조숙현 2025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장은 2025년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위원회는 2024. 11. 1.부터 2025. 10. 31.까지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판결 및 결정을 대상으로 사건의 특징 및 사회에 미친 영향, 인권 증진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10대 디딤돌·걸림돌 후보 판결을 선정했다.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인용하고, 61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선정되었다.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재심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과 인권 침해를 바로잡았다는 면에서 의의가 큰 사건이었다. 한편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가명처리는 ‘처리'가 아니라고 보아 정보 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권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정되었다. 이 판결은 1,2심을 무리하게 뒤집어 정보인권 보호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향후 데이터 정책 전반에서 인권의 후퇴를 정당화 할 위험을 야기한 사례로 평가되었다. 한편 별도 디딤돌·걸림돌 판결로서 각각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이 선정되었다. 이어지는 ‘집중조명 1 : 12·3 비상계엄과 내란사태 1년, 남겨진 과제들’ 세션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되고 드러난 법적-사회적-정치적 쟁점들을 다뤘다. 첫 발제를 맡은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기존 법리에 비춰보아 내란죄에 충분히 해당되며, 수사권 관련 규정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상 위법은 없었다고 평가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광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실증적 데이터 분석을 근거로 비상계엄 사태는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민주주의 퇴행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탄핵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양극화 등 민주주의의 위기는 극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몽 공동집행위원장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칙으로 돌아간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를 제시하며 그 실천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원유민 서울대학교 부교수는 12·3비상계엄이 자유권 규약 제4조의 요건-절차-내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국제인권법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TF 최새얀 변호사는 내란재판 진행 현황을 공유하며 지귀연 재판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유지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함성현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간사는 형사재판을 통한 책임자 처벌을 넘어 군 조직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진지하고 공적인 성찰을 마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집중조명 2: 성평등 사회 구축을 위한 과제와 도전’ 세션에서는 주요 사회대개혁 과제인 성평등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후퇴된 성평등 정책을 복원하고, 젠더폭력 해결, 불평등한 노동시장 개선, 반페미니즘 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모색하였다. 첫 발제자인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은 성차별적인 젠더폭력 법의 재구성, 교차성에 기반한 젠더폭력 대응정책 총괄 및 조정, 불평등을 해소하는 형사사법절차의 설계와 실행, 헌법상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와 국가 책무를 중심으로 젠더폭력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난주 연구위원은 객관적 치수와 해외 임금 투명성 지침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 등 현 상황을 분석하며,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인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세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공동대표는 여성가족부 개편에 따른 성평등가족부 역할에 대하여, ‘부처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예산 확대 뿐만 아니라 성평등을 민주주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통한 성평등 실현이라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에서는 이한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활동가가 현재 2030 남성의 보수화 및 성차별적 인식을 생애주기에 따라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적대적 성차별/반페미니즘 미디어의 확산’을 소개하면서 피해와 가해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남성성, 돌봄, 섹슈얼리티’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토론에서는 정책적 측면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각 부처의 소통 단절을 넘어 여러 기관이 함께 연구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요하며, 각 부처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논의를 이어나갔다. 민변은 2001년부터 매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인권보고대회는 민변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었다. 같은 날 민변은 2025년의 인권 상황을 담은 <2025년 한국인권보고서>를 함께 발간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민변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위 내용에 관하여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첨부1] 202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포스터 [첨부 2] 202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현장 사진 (구글 드라이브: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