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현장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 국회토론회 / 2025. 12. 15.(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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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현장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일시 : 2025년 12월 15일(월) 오전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이용우 |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손잡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법률위원회
1.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실현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손잡고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이용우 |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손잡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법률위원회가 공동주최합니다. 3. 토론회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1.24.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 개정 노조법 통과 이후 ‘교섭창구단일화’, ‘교섭의제 제한’, ‘노동위원회 권한 강화’ 등 여러 방식의 시행령(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 노동부는 각계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노조법 통과 이후 시행령이 나오기까지 제도를 중심에 놓고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와 토론회는 많이 있었으나, 노동현장 당사자가 발제나 토론에 참여하는 토론회는 없었습니다. 2) 당사자 발제의 토론회 제안 -. 이에 현장 당사자가 발제하고, 노동부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지난 20여년 간 ‘교섭하라’는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판결을 끌어낸 바 있음에도 현장에서 왜 법과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지 현장의 경험을 중심에 놓고 문제 해결 모색을 살펴보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4. 우리는 이번 토론회가 어렵게 개정된 노조법을 개정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작동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귀 언론사 및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문의 : 손잡고(실무 담당 윤지선) -아래-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주최 인사말 진행 -. 사회 :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발제 : 행정법원 판결 승소 사업장 발제1. 최범규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발제2.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발제3.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 토론 토론1. 노동부 토론2. 신하나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토론3. 김혜진 전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토론4.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