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사후보도자료] 국정원 전 직원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및 2차 가해 고발 기자회견 / 2025년 12월 10일(수) 10시 경찰청 앞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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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보도자료]

국정원 전 직원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및 2차 가해 고발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25년 12월 10일(수) 10시 경찰청 앞 

주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정원 전직 직원의 2차 가해와 비밀누설 규탄한다" "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전 국정원 직원 엄중 처벌하라"

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서울 경찰청 앞에서 "국정원 전 직원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및 2차 가해 고발 기자회견" 열려

    *붙임 1. 주요 발언 요약  *붙임 2. 고발장    붙임1. 주요 발언 요약  이번 기자회견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전 국정원 간부가 자신의 실명과 직책을 공개하며 수사·사건 내용을 책과 언론 인터뷰, 해외 토론회 등을 통해 유포한 것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 및 국가정보원직원법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취지를 밝히고,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와 정보·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음. 기자회견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안지중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국가보안법 피해자인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민변 조지훈 사무총장의 발언으로 이어졌음.   "1. 안지중 집행위원장: 국가보안법, 세계 인권선언의 날에 다시 고발한다" 안지중 집행위원장은 세계 인권의 날임을 상기시키며,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으로 시민사회와 정당들로부터 폐지 요구를 받아온 법이라고 강조했음. 국제기구들 역시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폐지 권고를 반복해 왔음을 언급하며, 윤석열 내란 수계가 계엄령 선포 당시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는 근거로 악용해왔음을 지적했음.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원 전 직원의 위법한 2차 가해와 비밀누설 행위를 고발하는 자리임을 밝힘.   "2. 김재하 공동대표: 국정원 고위층의 반민주 인식, 국가보안법 온존 저의 드러났다"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이번 고발 대상이 되는 국정원 전 대구지부장이 책을 통해 자신과 국정원 고위층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음. 시·도 지부장은 국정원 내 최고위급에 해당하며, 그런 인물이 책을 통해 "이 땅의 주권과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음. 이 인식은 "윤석열을 외치며 내란을 잘한 것이라고 정당화하는 광화문의 내란 세력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규정했음. 책 출간 이후 각종 기자회견과 대담을 통해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은, 국가보안법을 온존시키고 주권·평화를 위해 싸우는 이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음. 김 공동대표는, 국정원과 경찰청 대공수사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을 간첩 운운하며 협박하고 구속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이번 2차 가해와 국가보안법 악용 행위를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3. 윤복남 민변 회장: 대공수사권, 헌정파괴의 도구였다…이제는 전직 정보요원의 공작을 고발한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그간 "간첩 조작,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의 수단으로 오남용되어 왔다는 점을 짚었음.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2020년 국정원법 전부 개정으로 국정원 수사권 삭제가 이루어졌고, 3년 유예를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었음을 상기시켰음.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 시기 윤석열과 국민의힘 대표 등은 대공수사권 부활 주장을 반복했고, 국정원 내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직 대공수사 담당자가 언론 인터뷰·책 발간 등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음. 윤 회장은 특히,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안보의 핵심 이익을 침해한 자는 다름 아닌 "현재 내란 우두머리이자 일반 이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규정했음. 12·3 내란 당시 국정원은 최고의 국가 비밀 정보기관임에도 친위 쿠데타를 저지하지 못했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구속 기소된 처지라고 언급했음. 만약 국정원이 과거처럼 대공수사권을 그대로 쥐고 있었다면, 12·3 내란에서 국정원은 지금보다 훨씬 깊숙이 반헌법적 행위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음. 이번 고발 대상인 전직 국정원 간부는, 자신이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간첩 사건으로 통칭하며 이미 형을 마친 사람, 재판 중인 사람(무죄 추정 대상), 심지어 무죄 확정자까지 한데 묶어 간첩으로 낙인찍었고, 국가정보원직원법이 부과한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해, 내·외부에서 알 수 없는 수사내용과 정보를 책과 언론, 해외 토론회에서 노출했다고 비판했음. 윤 회장은, 진정으로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인지가 드러난 지금, 정보기관과 그 출신 인사들의 위법한 공작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며,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번 고발을 통한 형사적 책임 추궁을 예고했음.   "4. 신지연 사무총장: 나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다…진짜 반국가 세력은 국정원" 국가보안법 피해자이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인 신지연은, 자신의 구체적 피해 경험을 증언했음. 2023년 11월 7일, 민중총궐기를 며칠 앞둔 시점에 국정원 직원 20여 명이 새벽에 여성 혼자 있는 집에 들이닥쳐 밤 12시까지 강압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증언했음. 27년간 여성농민회 활동을 해왔음에도, 국정원은 자신을 "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으로 만들려 했고, 대공수사권 이관 직전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몰아갔다고 밝힘. 신 사무총장은, "그러면 27년 동안 지령을 받았다는 말이냐"며 국정원의 황당한 공안 프레임을 강하게 규탄했음. 국정원이 "리스트가 있다", "간첩을 100명을 못 잡았다"며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는 행태야말로 반국가 행위라고 지적했음. 퇴직 후에도 법을 어기며 국민을 향한 공포정치를 지속하는 전직 국정원 간부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또한 자신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호소하며, "이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음.   5. 조지훈 사무총장: 형법상 명예훼손·국정원직원법 위반, 세계 인권선언의 날에 고발 제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지훈 사무총장은 고발장의 법적 취지를 설명했음. 이번 고발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을 근거로 한다고 밝힘. 피고발인은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이름과 직책,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책과 언론, 해외 토론에서 공개했고, 이는 단순히 기존 보도된 내용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사건에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와 국정원 내부 비밀까지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음. 조 사무총장은, 이미 형 집행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사람들, 재판 중인 사람(무죄 추정), 무죄 확정자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간첩"이라고 통칭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사회적 낙인이라고 비판했음. 이러한 행위는 "아직도 간첩이 많으니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희생양 만들기라고 규정했음. 그는 세계 인권선언의 날에, 가장 대표적인 인권침해 악법인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2중·3중으로 고통에 빠뜨리는 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는 의미를 강조하며, 수사기관이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면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기자회견 개요" 제목: 국정원 전직 직원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및 2차 가해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25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장소: 경찰청 앞 주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순서" 사회: 안지중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언 1: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 발언 2: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피해자 발언: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고발장 취지 설명: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고발장 제출 “구호” "사회적 낙인·법적 불이익 2차 가해 중단하라" "직무상 비밀누설 전 국정원 직원 엄중 처벌하라" "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붙임2. 고발장  https://drive.google.com/file/d/173l5Aa2bVGZMvD6VsNP6hoGQagRhi1LD/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