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공동 논평]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중간수사결과, 의문 남아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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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중간수사결과, 의문 남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백해룡 경정 오판으로 몰아가서는 안돼

 
  1. 어제(12/9)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고,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서의 마약밀수 사건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개입과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세관 직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밀수범들이 인천공황 세관 검색대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 또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 직원들, 조병노 경무관, 경찰 지휘부 등 다양한 경로로 청탁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다. 아직 수사가 최종 마무리된 것은 아니므로 남아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2. 합수단은 세관 직원 연루 혐의와 관련해 밀수범들의 세관 직원 관련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며, 합수단 조사과정에서는 모든 밀수범들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했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밀수범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증거가 없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밀수범들은 2023년 1월, 2월에 12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법(신체에 마약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인천, 김해 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했다. 당시 백해룡 경정팀이 적발한 밀반입 필로폰 규모는 74kg으로 역대급으로, 2023년 1월 27일에만도 밀수범 6명이 각각 4kg의 필로폰을 신체에 부착한 채 세관을 통과했는데, 세관 직원들의 도움 없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사건임에도 당시 서버 등에 남아 있는 CCTV(특히 4·5번 검색대를 비추는 영상)를 확보해 공개하는 등 의혹을 해소할 방법이 있음에도, 합수단이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3.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세관 피의자들이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초기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유심칩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고광효 관세청장 역시 세 차례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합수단의 수사결과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더 나아가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세청 직원·조병노 경무관 등이 세관 관련 내용을 언론 브리핑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 역시 없다. 당시 세관 직원 연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관 관련 내용을 브리핑에서 빼라는 지시는 외압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합수단의 중간수사 결과는 여전히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4. 더욱이 이번 합수단 중간수사 결과를 근거로 백해룡 경정의 수사 외압 폭로를 개인의 오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백 경정은 마약 밀수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세관 직원에 대한 수사 확대는 당연한 조치였다. 또한 수사결과 브리핑을 앞두고 관세청 직원·조병노 경무관·경찰 지휘부 등으로부터 세관 관련 내용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과 지시를 받은 만큼 이를 외압으로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제보자의 역할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지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보자를 비난하는 것은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제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결국 "입증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제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공익 제보와 합리적 의심을 통해 사회를 개선하는 중요한 장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025년 12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