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시민 620명,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 / 2025. 12. 10.(수) 13: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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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공동 보도자료]
“쿠팡은 피해자들에게 최소 30만원 이상 보상하라”
시민 620명,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일시 장소 : 2025. 12. 10.(수) 13: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오늘(12/10)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 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시민 620명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각각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단체들은 신청서를 통해 쿠팡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내부통제에 실패해 전국민의 4분의 3에 달하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안긴만큼 최소 3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두 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보호에 강점을 가진 기관들인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정권고안을 조속히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통해 전국민의 4분의 3인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는 온라인 카페 가입자만 6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또한 작동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단체소송을 진행하더라도 4-5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1인당 10만원 내외의 보상을 받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소송 전단계인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빠르게 조정권고안을 이끌어내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쿠팡이 실효성 있는 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 4월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30만원 권고안을 거부한 바 있듯이, 쿠팡 또한 조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큰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난 12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진행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해주신 시민들이 620명에 달하고, 신청기한이 지난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참여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뜨거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정 처장은 5G 불통사태 분쟁조정 등 최근 참여연대가 진행했던 집단분쟁조정 참여자 모집이 100명 내외에 그쳤던 점, 시민들이 직접 쿠팡 홈페이지에서 가입사실, 쿠팡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일자 등을 문의하여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점, 온라인을 통한 접수만 가능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이 지난 5일 기준 430건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참여 열기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에게서 “단순한 분노를 넘어 극심한 공포와 불안이 확인”되었고, 유출된 정보에는 “본인뿐 아니라 독립한 자녀, 고령의 부모님 등 가족 3대의 상세 거주지 정보까지 포함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4.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작성에 참여했던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쿠팡 측에 △와우멤버십 회원인 피해자에게는 1인당 각 50만원, 일반회원이거나 탈퇴회원인 피해자에게는 각 3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할 계획을 수립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의무 등을 위반하였고, 이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및 주문정보,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유출됨으로써 심각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후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스팸 문자, 보이스피싱 시도 등이 급증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받는 등의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쿠팡은 과거에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었음에도 직원이 퇴사한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만큼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실제로 이번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최근 급증한 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 전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례, 원인을 알 수 없는 로그인 시도로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사례, 결제카드 등록을 삭제하고 비밀번호를 교체한 사례 등 다양한 불편과 피해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연 총장은 이런 전국민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분쟁조정권고안을 거부하고 지난 SK텔레콤이 했던 것과 같이 민사소송으로 다퉈보겠다며 버틴다면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지연 총장은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과 소송을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결국 불법을 저지른 기업들이 집단소송까지 갈 경우 더 큰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사태 초기에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대책과 적극적인 분쟁조정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PDF) : 1. 기자회견 개요 / 2. 집단분쟁조정신청 현황 / 3. 신청자들의 요구·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