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염전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에 대한 미온적 입장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체적 조치 사항을 마련하여 즉각 이행하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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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소수자인권위][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염전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에 대한 미온적 입장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체적 조치 사항을 마련하여 즉각 이행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12월 4일 자 성명을 통해 염전 장애인 노동착취 문제를 ‘구조적인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관계기관의 노력,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해당 성명은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를 감시해야 할 위원회의 역할을 망각한 채, 마치 제3자적 평론가에 머무르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성명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위원회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진정사건 조사’, ‘정책 검토’ 등 기존의 수동적이고 사후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 발달장애 등 취약성을 가진 피해자들이 폐쇄적인 환경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착취당하는 사건의 본질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직접 진정을 제기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위원회 스스로 2022년 결정(사건번호 : 22진정0076800, 사건명 : 장애인에 대한 사법 행정 절차상 편의 미제공)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장애인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을 지적하고, 법원 또한 두 차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7나20611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4. 선고 2024가단5203672)을 통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백히 인정한 상황이다. 사법부가 국가기관의 구체적인 작위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국가의 책임을 묻는 상황에서, 인권 주무 기관인 위원회가 타 기관에 대한 ‘촉구’와 ‘요청’에 그치는 것은 위원회에 부여된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의 핵심 업무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명시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호, 제4호). 또한, 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염전 강제노동 사건은 개별적인 인권침해를 넘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진정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넘어, 위원회가 법률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포괄적인 직권조사, 현장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수차례의 언론 보도, 위원회의 결정,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염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형식적인 대책과 위원회의 소극적인 대응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인권옹호의 주체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및 제36조에 근거하여 전남 신안군 등 염전 지역의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직권조사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 기관의 보고에 의존하는 형식적 조사가 아닌, 위원회 주도의 독립적이고 예고 없는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 실태를 직접 확인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단순한 권고를 넘어, 염전 강제노동이라는 구조적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정부에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부디 국가인권위원회가 ‘염전노예’라는 부끄러운 인권침해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2025. 12.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