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 논평] 을들의 열망, 10년의 기다림..가맹점주 단체협상권 국회 통과 환영한다!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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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참여연대

[공동논평]

을들의 열망, 10년의 기다림..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국회 통과 환영한다!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국회 통과 열렬히 환영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은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을 골자로 하여 ▶가맹점주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한 가맹점주단체가 협의 요구 시 가맹본부에게 협의의무 부여 및 미 이행시 시정조치 ▶가맹지역본부(지사)에게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가맹본사와 함께 가맹사업의 주체임에도 힘의 불균형으로 목소리 조차 내지 못하고, 가맹사업은 불법·불공정·불합리가 심해져 집회·시위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 되어왔습니다. 가맹점주들과 시민사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첫 단계로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10여 년 전부터 단체협상권 도입을 촉구해 왔습니다. 국회도 제19대인 2015년 11월 19일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을 도입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최초 발의(이학영 국회부의장 대표발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한 이후 지속적으로 유사한 취지의 법안들을 발의하여 왔고, 2025년 4월 17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하였다가 비로소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은 가맹본사의 불공정·불합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간절히 열망하고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전국의 가맹점주들과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시민사회는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도입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은 을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의 출발점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은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불법·불공정과 불합리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가맹본사 등 우월적 지위사업자와 가맹점주 등 열위적 지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맹·대리점 본사, 위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등 우월적 지위사업자들의 일방적인 횡포에 시달려온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에 힘의 불균형을 교정하고 을들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 추구해 온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입니다.

대리점법·상생협력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에도 확산되어야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단체협상권이 대리점, 수위탁거래, 중소기업협동조합, 온라인플랫폼거래 등 전체 사회경제 영역으로 확산되어 을들의 목소리 창구가 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당면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를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이 길에 함께 하며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