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 보도자료] 배달수수료 상한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입법 / 2025. 12. 11.(목) 14:00, 국회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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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대표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이강일·강준현·김남근·김동아·김현정·박상혁· 박지혜·송재봉·유동수·이용우·이인영·정진욱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동 보도자료]

배달수수료 상한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입법

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향 국회 토론회

일시 장소 : 2025. 12. 11.(목) 14:00, 국회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 오늘(12/11)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강준현·김남근·김동아·김승원·김현정·박상혁· 박지혜·송재봉·유동수·이용우·이인영·정진욱 국회의원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향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배달앱 시장에서의 독과점과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현실적 입법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2.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서치원 변호사는 현재 배달앱 시장이 중개수수료·배달비·광고비·경제수수료를 합산한 총수수료가 매출의 15~30%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과 같은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이 배달서비스 시장을 지배하며 입점업체는 ‘받아들이거나 떠나거나’ 외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속에서, 플랫폼 기업이 배달비·부과체계·노출 알고리즘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문제가 배달시장의 실패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의 자율규제가 실패하고, 공공배달앱·다중입점·데이터이동권 등은 구조적 해결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배달앱의 경우 정부 지원 보조금은 지속가능성이 낮고 플랫폼 수익만 보전하기 때문에 배달수수료 상한제 외에 다른 대안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적정수수료율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이 아닌 사회적 합의의 영역으로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점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10%인점을 감안할 때, 15%를 초과하는 수수료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중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결제수수료를 포함한 배달앱 총수수료의 상한을 매출액 10~15%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3.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이주한 변호사는 현재의 배달비용 분담 구조의 문제점으로 입점업체와 라이더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플랫폼 기업까지 모두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배달앱 기업은 입점점주에게 부과하는 고정 배달비를 직접 결정하는데, 배달라이더에게는 그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며 배달비 차액을 플랫폼 수익 구조로 고착화 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입점업체 점주는 매출의 상당 비중을 수수료·배달비·광고비로 소모하는데 라이더의 건당 운임료는 하락한점에 따라 무료배달 정책을 시행하면서 불공정한 비용 전가와 분담구조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배달비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으로 입점업체와 배달라이더가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고,  ‘끼워팔기’와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나타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토론자로 참여한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배달비와 광고비 부담이 통제불가능한 수준이며 자영업자 폐업 증가의 핵심 원인은 플랫폼의 종속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위한 최소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플랫폼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서비스가 축소되고 결국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규제방안 마련시에 시장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현재의 배달시장에 일정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데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상한제 도입의 배경과 취지는 공감하나, 소비자에게 가격인상 전가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토론회 순서>
  • 제목 : 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향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5. 12. 11. (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대표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이강일·강준현·김남근·김동아· 김현정·박상혁·박지혜·송재봉·유동수·이용우·이인영·정진욱,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프로그램
    • 공동주최 국회의원 및 단체 인사말
    • 사회 :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변호사
    • 발제1. 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의 필요성 : 서치원 참여연대 실행위원
    • 발제2. 배달비용 분담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토론1.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
    • 토론2.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
    • 토론3. 성백순 장안대학교 교수
    • 토론4.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5.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토론6.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공정경쟁정책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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