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쿠팡대책위][공동보도자료] 쿠팡과 결탁하여 노동자를 탄압하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 2025. 12. 16.(화) 10:00, 송파경찰서 앞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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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쿠팡과 결탁하여 노동자를 탄압하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취지 - 12월 10일 전국물류센터지부와 쿠팡물류센터지회의 간부들은 "개인정보 유출 김법석이 책임져라" "물류센터 산재사망 쿠팡이 책임져라" 등을 요구하며 쿠팡 임원을 만나기 위해 본사로 찾아가습니다.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었지만 출입을 제지당했고, 경찰은 큰 위험이나 폭력이 없는데도, 노동자들에게 뒷수갑을 채워 연행했습니다. 심지어 폭력적인 공권력 행사에 항의한 사람을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 경찰이 쿠팡을 비호하기 위해 공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행태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송파경찰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에서도 편파 수사로 수사관이 교체되었고, 쿠팡 블랙리스트 수사에서도 쿠팡은 강제수사하지 않고 쿠팡에 증거인멸 할 시간을 주었고, 쿠팡이 제보자를 고소하자 바로 제보자 압수수색을 하는 등 편파수사로 일관했습니다. - 12월 초에도 경찰청의 퇴직간부가 쿠팡에 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받는 등 쿠팡이 경찰청 인사들을 영입하는 것은 경찰 출신 쿠팡 대관팀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공권력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 12월 16일, 쿠팡대책위원회는 ‘쿠팡과 결탁하여 노동자를 탄압하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쿠팡과 결탁하여 노동자를 탄압하는 경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 날짜 : 2025년 12월 16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송파경찰서 앞 - 사회 : 안진이 the삶 활동가 - 발언 1. 12월 10일 강제연행의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상연 변호사 - 발언 2. 지속적인 경찰의 쿠팡 비호의 문제점 :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권영국 - 발언 3. 당사자 발언 : 쿠팡물류센터지회 최효 사무장 - 발언 4. 공권력과 기업의 결탁 문제 : 공권력감시대응팀 서채완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쿠팡대책위 조혜연, 쿠팡물류센터지회 홍익표 고양분회장
    <기자회견문>   쿠팡의 사병이 되어 노동자를 폭력 연행한 경찰을 규탄한다!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일이었던 12월 10일, 우리는 쿠팡본사에서 경찰에 의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고, 목격했다. 그날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김범석이 책임져라' '물류센터 산재사망 쿠팡이 책임져라' 등의 요구를 외치며 쿠팡 임원을 만나서 본사로 찾아온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 3명과 연대활동가 1명을 폭력 연행했다. 경찰은 무기도 없이 손현수막만 들고 있는 노동자를 쓰러뜨려 제압하고 뒷수갑을 채웠으며, 이에 항의하는 연대활동가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경찰은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우리는 왜 경찰이 쿠팡의 경비대처럼 움직이며 노동자들에게 그토록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는지 잘 알고 있다.   경찰이 쿠팡을 비호한 역사는 참으로 유구하다. 2020년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집단감염이 발생하자 피해자들은 쿠팡을 고소. 고발했다. 송파경찰서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로 송치했고,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했다. 송파경찰서 수사관은 피해자들에게 '쿠팡이 재수가 없었다' '의료사고 아니냐' '기업과 민간인이 싸우면 90% 이상 무죄가 나온다'고 압박하고, 피해자가 지적한 핵심 내용을 빼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피해자조서를 끼워맞추는 등 심각한 편파수사를 진행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의 항의로 결국 수사팀은 교체되었다. 이후 민사재판에서 집단감염에 대한 쿠팡의 책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2024년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제기되었다. 쿠팡대책위원회는 취업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쿠팡을 고소 고발했다. 제보자가 블랙리스트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채용배제에 활용하는 방식까지 설명했으나 수사기관은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 결국 쿠팡대책위원회의 문제제기로 수사관이 교체되었다. 이후 쿠팡은 제보자들을 영업비밀 유출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 그러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재빠르게 제보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제보자를 겁박했다. 제보자는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한 채 혼자 피의자 심문을 받아야 했다. 보호받아야 할 제보자를 강제수사를 해놓고, 블랙리스트 폭로 2년 가까이 된 지금도 경찰의 쿠팡 수사에는 진전이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정당한 노조 활동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면서 쿠팡물류센터지회 관계자 10여명을 조사한 뒤 뜬금없이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지회장의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특히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합원 명부가 포함되는 등 혐의 사실과 조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공권력을 동원한 명백한 노조 탄압이었다. 이처럼 쿠팡을 지키기 위해 경찰이 앞장선 사례는 차고 넘친다.   공권력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공권력'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런데 그동안 경찰은 쿠팡이라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사용해왔다. 경찰과 쿠팡의 결탁은 매우 구체적이다. 2024년 1월부터 경찰청에서 4명이 쿠팡에 취업했고, 2025년 12월 경찰청 퇴직간부 한명이 쿠팡에 취업하기 위해 취업제한 심사를 받았다. 쿠팡과 연관된 수사를 담당한 이들이 쿠팡으로 취업하고 이들이 다시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토록 투명한 기업과 경찰의 결탁이라니. 경찰은 이런 행위로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12월 10일에 발생한 인권침해는 경찰이 쿠팡의 사병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송파경찰서는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와 연대활동가에 대한 폭력연행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둘째, 경찰청은 송파경찰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제대로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을 규명하라. 셋째, 경찰청은 그동안 쿠팡에 취업한 이들이 어떤 로비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그와 연관된 사건이 무엇인지 밝혀라.   2025년 12월 16일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발언1>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상연 변호사   피의자들의 변호인을 맡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상연 변호사입니다.   1.현행범인 체포의 위법성 의심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는 범죄가 명백해야 하며, 시간적 접착성과 함께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체포의 필요성에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포함됩니다. 당시 이러한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당시 당사자들은 구호를 외치면서 평화적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노조 조끼를 입고 자신의 명찰까지 패용한 노조 간부였으므로, 인적 사항 파악이 매우 용이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진입 후 이들을 곧장 제압하여 체포하였습니다. 일부 소란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 바깥으로 이들을 밀어내는 것은 보안대원들의 역할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경찰이 이들을 신속하게 현장에서 "제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까?   2. 내부 수갑 사용 규정 준수 여부 문제 경찰의 수갑 사용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만 필요 최소한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당시 현장이 과연 그러한 상황이었는지 의문입니다. 당시 당사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현수막을 펼치고 있었을 뿐, 보안대원과 어떠한 폭력 사태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경찰이 무리한 체포 작전을 강행하면서 비로소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도주나 폭행의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까? 특히 뒷수갑까지 채운 것은 명백히 필요최소한도의 범위를 일탈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사람의 몸을 눌러 바닥에 눕힌 뒤 뒷수갑까지 채울 일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쟁의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 쿠팡지회는 여전히 쟁의권이 있으며, 쿠팡 본사는 이들의 노동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적어도 평화적 시위를 하는 경우엔 적법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것입니다. 건물로비 내부라고 하더라도 평화적인 수단으로 원청 사용자에게 의사를 전달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쟁의행위로서의 적법성이 충분히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경찰은 마치 쿠팡의 보안 담당 직원 같았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화 시도 없이 신속하게 현행범인 체포를 개시했습니다. 이는 단지 차단문 바깥 쪽으로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당일 시위 자체를 종결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스피드게이트 바깥에서 가만히 현수막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도 연행하려고 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변호사가 법적 근거 없음을 황급히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위가 쟁의행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경하게 대응한 것 아닌지 말입니다. 헌법상 노동 3권을 보호한다는 관점이 전무한 경찰들이, 평소 하던 대로 노동자라면 쉽게 때려잡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 아닙니까? 노동자에 대한 편파수사와 인권침해를 반복하는 송파서의 관행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사건이 노동자 탄압 역사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도 힘차게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3>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최효 사무장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지회 사무장이자 쿠팡 대표자 면담을 요구하다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뒷수갑이 채워져 강제연행된 쿠팡 노동자 최효입니다. 최근 쿠팡물류센터 현장 선전전을 가면, 많은 현장 노동자들이 저희에게 모여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즘 개인정보 유출로 난리인데, 노동조합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현장에는 “나는 노동자이기 전에 쿠팡 소비자인데, 어디까지 털렸는지 몰라 잠이 오지 않는다”는 불안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무려 3천만 국민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고, 쿠팡을 탈퇴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등을 돌렸을까요?   게다가 최근 쿠팡 전 센터에서 무급휴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품센터는 물량이 폭발한 반면, 일반적인 입고·출고를 담당하는 센터는 주문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 11월 노동자 두 명이 연이어 사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현장 노동자들은 지금도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친 사고때문에 노동자들의 생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대화를 요구하러 간 노동조합 대표자가 경찰에게 뒷수갑이 채워져 끌려갈 때, 쿠팡은 그 폭력 뒤에 숨어 구경만 했습니다. 공권력이 쿠팡 자본의 사병 노릇을 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쿠팡은 ‘경찰에게 따지라’고 합니다.   쿠팡에게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는 쿠팡 김범석 대표의 해명과 책임있는 사과가 필요합니다. ‘나는 권한없다’며 도망가는 사장들의 변명은 더 이상 필요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노동자가 잠시라도 숨을 돌릴 수 있는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쿠팡은 지금 당장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2시간마다 15분 휴게시감을 수용해서 더이상 쿠팡을 노동자의 무덤으로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셋째,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단체협약을 즉각 체결하십시오! 경찰 뒤에 숨지 말고 당장 나와 산재 사망에 대해 사죄하고 단체협약 체결에 나서길 바랍니다.   우리는 노동자를 죽이고도 책임지지 않는 쿠팡을, 정당한 요구하는 노동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발언 4> 공권력감시대응팀 서채완 변호사   안녕하세요.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 활동하는 서채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특히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문제점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등 국제인권기준은 기업의 인권존중의무를 강조하면서, 국가에게 보호의무와 노동자와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를 보장할 의무를 기본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경찰의 본연의 책임은 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각종 인권침해로부터 노동자와 시민들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를 보호하고, 철저한 수사 등을 통해 노동자의 억울함을 구제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쿠팡 측을 비호하며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명백히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쿠팡과 결탁하여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지연하는 것, 쿠팡에게 강제수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는 것, 보호받아야 할 제보자를 강제수사한 것 등 경찰은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업을 터무니없이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행태는 직무유기를 넘어,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 쿠팡에 대한 ‘불처벌’을 조장하는 것으로 국제인권기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앞서 발언자들께서 지적하였듯이 쿠팡에 의해 발생한 각종 인권침해에 대해 임원을 만나고자 한 노동자를 탄압한 지난 10일의 사건은 결코 정당한 법집행이 아닙니다. 뒷수갑의 사용 등 그 자체도 폭력적이었지만, 업무방해라 볼 수 없음에도 이뤄진 그 공권력 행사는 결코 경찰의 단순한 잘못된 판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고려했을 때, 결국 쿠팡을 비호하는 입장에서 이뤄진, 부패한 경찰의 폭력적 공권력 행사였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기업과 관련된 인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국가가 조사, 처벌,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는 취약하거나 나아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부정부패, 정치적 영향을 받아 기업과 공권력이 결탁한다면 이는 결국 기업에 관한 인권침에 있어 인권 보호의무를 취약하게 만들고, 노동자와 시민들의 인권침해가 방치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쿠팡과 결탁하는 경찰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의 폭력적 연행을 포함한 경찰의 쿠팡 비호 정황에 대해 철저한 진상 및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