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의회의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 강력하게 규탄한다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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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성명]
서울시의회의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 강력하게 규탄한다
1.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어제(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86명 중 65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지난 11월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폐지안이 가결된 직후 시민사회가 강력히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불과 한 달 만에 본회의 통과를 강행한 것이다. 우리는 학생인권을 독단적으로 짓밟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는 서울시의회의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지난해 4월 의원 발의안 형태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현재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으며,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단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동일한 조례 폐지안이 이번에는 주민발의 형태로 다시 제출되었고, 서울시의회는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해당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중단해야 함에도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또다시 본회의 통과를 단행했다.
3.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폐지안 가결 이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선행 폐지안의 사례와 유사하게 이번 폐지안도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표결, 표결 이후 행정 소송까지 지난한 행정적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의 이해할 수 없는 안건 처리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4. 무엇보다 이러한 반복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 인권과 교권이 양립할 수 없다는 프레임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이번 본회의에서도 폐지 찬성 측은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주장을 하며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거짓 선동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는 결국 학생들과 교사들이며, 정치진영에서의 갈등으로 그 누구의 권리도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징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면서,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 및 괴롭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별과 혐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 만연한 작금의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오히려 우리 사회가 차별에 맞설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평등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6. 우리 모임은 이번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폐지 철회를 요구한다. 학생인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는 교권의 회복도, 학교 공동체의 회복도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학생인권과 교권을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는 구조에서 벗어나, 서울시의회와 교육당국은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면서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두 가치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확인 소송 본안에 대한 인용 판결을 신속히 내려, 헌법상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5. 12.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