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취재요청] 아리셀 참사 항소심 공판기일(2025. 12. 19. 금요일 오후 3시30분, 수원고등법원 제801호 법정) 보도 요청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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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아리셀 참사 항소심 공판기일 보도 요청

- 항소심 공판기일: 2025년 12월 19일(금) 오후 3시30분, 수원고등법원 제801호 법정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아리셀 참사의 항소심 공판 기일이 2025년 12월 19일 오후 3시 30분에 수원고등법원 제8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사건번호 2025노1502, 피고인 박순관 외). 이번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박순관 측의 변호사들이, 항소이유에 관하여 상세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피해자 유가족 2명 또한 재판부에 피해자 진술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3. 아리셀 참사의 제1심 판결은 2025. 9. 23.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선고에서 아리셀의 대표이사 박순관은 징역 15년, 아리셀의 운영총괄본부장인 박중언은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바 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래로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3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신 점을 고려한다면 결코 무거운 형량이 아니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4. 위와 같이 제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심 선고일로부터 지금까지 피고인들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로 인해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진 유가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5. 다가오는 아리셀 참사 항소심 공판기일에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5년 12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