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논평] 헌재의 경찰청장 파면 결정은 사필귀정이다. 이제는 형사적 단죄 및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의 시간이다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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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논평] 헌재의 경찰청장 파면 결정은 사필귀정이다. 이제는 형사적 단죄 및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의 시간이다
오늘(12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했다. 윤석열 파면 이후 내란 사태를 이유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두 번째이다.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지 380일, 지난 해 12월 12일 국회가 그를 탄핵소추한 지 371일만이다. 상당히 늦은 결정이지만 사필귀정의 결과이다.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자들에 대한 정당한 책임 추궁이고 단죄이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행위,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한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은 헌법에 대한 위반으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국가기관도 이번 결정을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지만, 경찰은 더욱 조직 최고위직의 파면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찰의 권위는 물리적 강제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권위는 오직 국민과 시민의 깊은 신뢰로부터 부여된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경력을 동원하여 시민을 상대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다는 사실을 경찰 조직 전체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위헌·위법적인 지시, 부당한 지시에 침묵하고 조직과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 온 조직 내 관행이 결국 조직 수장의 파면이라는 극단적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닌 지 돌아봐야 한다. 경찰은 정권의 안위를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관이어야 한다. 모든 경찰 구성원들은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써 조직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근본적인 성찰과 인적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내란사태에 대한 헌법적 책임은 또 다시 인정되었다. 그러나 내란 사태 후 1년이 지났는데도 형사적 단죄는 대법원과 지귀연 재판부 앞에 멈춰서 있다. 법원은 이제라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무를 다하여 내란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형사적 단죄를 하는데 만전을 다해야 한다. 우리 TF는 내란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들이 일으킨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온전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과 연대하여 새로운 사회대개혁의 길로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한다.2025. 12.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