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소파개정연대, 한반도평화위원회][보도자료]'유엔사'의 DMZ 출입통제 규탄, DMZ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유엔사'의 DMZ 출입통제 및 DMZ법 반대를 규탄한다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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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의 DMZ 출입통제 규탄, DMZ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유엔사'의 DMZ 출입통제 및 DMZ법 반대를 규탄한다
일시 및 장소 : 2025년 12월 22일(월) 13시20분, 국회 소통관
□ 주관(3개단체) : 가짜'유엔사'해체를위한국제캠페인,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 공동주최(58개단체) :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익감시민권회우, 광주전남시민행동,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국선도연맹, 국민주권2030,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다석우리말숨터, 동아시아평화네트워크, 동학실천시민행동, 미군철수투쟁본부,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한반도평화위원회, 서부노련, 서울민예총, 서울진보연대, 아나키스트의열단,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영구중립국명시헌법개정범국민추진위(준), 유라시아평화의길,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 인천노사모,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민주통일위원회, 자주연합,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자주하나유럽동포평화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서울시당,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진보당서울시당, 진보대학생넷, 참살이문학, 촛불대헌장범국민협의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공방, 통일로, 통일의길,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중매꾼, 평택미군기지감시단, 평화시민대학,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이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주권행동평화너머,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회의, 평화어머니회,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AOK한국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류경완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이사장
- 이시우,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실행위원
- 권정호,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국민연대 공동대표
-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대표
- 박영태,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실행위원
-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 정성희, 자주연합 집행위원장
- 배서영, 자주민주통일위원회 집행위원장
첨부1. ‘유엔사’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요구사항 □ '유엔사' 주장에 대한 반박 첫째, '민사행정' 주장은 점령정책을 전제로 한 국제법 위반이다. '유엔사'가 주장하는 민사행정은 「유엔사규정 525-2」에 근거하지만, 미 국방부 지시와 「합동교범 3-57」은 이를 점령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의 주권을 미국에 이양한 바 없고, 정전협정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점령을 전제로 민사행정을 주장하는 것은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위반이다. 둘째, 비무장지대법은 비군사적 주권행사로 정전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무장지대법은 입법행위로서 비군사적 문제이며, '유엔사' 역시 과거 정치·경제·문화 사안을 정전협정과 무관하다며 군정위 안건 상정을 거부해왔다. 정전협정 전문 또한 협정이 순수한 군사협정임을 명시하고 있어, 비군사적 사안에 대한 관할권은 없다. 셋째, 비무장지대 출입허가권 주장은 정전협정의 왜곡이다. 정전협정 제9항은 민사행정·구제사업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 허가 인원만 예외로 두고 있다. '유엔사'가 불허한 유해발굴사업은 군정위 허가 대상이며, 군정위는 1994년 붕괴되어 현재의 '유엔사군정위'는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넷째,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안전을 책임질 제도적 능력이 없다. 정전협정 제10항에 따라 호위 민정경찰은 군정위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정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엔사'는 안전을 보장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제17항의 책임 이행 불능을 뜻한다. 다섯째, 대북전단과 무인기 통과는 정전협정 위반이며 책임은 '유엔사'에 있다.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를 통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유엔사령관'에게 있다. 여섯째, 비무장지대법은 9·19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국내법이다. 9·19 합의는 폐기되지 않았으며, 비무장지대법은 GP 철수, JSA 비무장화, 유해발굴 등 평화지대화를 위한 주권적 입법이다. 남북 합의 이행에 '유엔사'가 간섭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 요구사항
- '유엔사'는 비군사적 문제에 대한 정전협정 적용을 즉각 중단하라.
-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출입권 및 군사분계선 통과권 행사를 포기하라.
- 남측 비무장지대 민사행정 주장은 1907년 헤이그 육전법규 위반이다. 점령정책을 즉각 포기하라.
- 정전협정 관리 능력이 의심되는 '유엔사'는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존중하라.
- '유엔사'는 외환유치공작을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불법적 출입통제를 중단한 뒤 1975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즉각 해체하라.
첨부2. 기자회견문 '유엔사'의 DMZ 출입통제 및 DMZ법 반대를 규탄한다. '유엔사'는 12월 17일 성명을 발표하여 남쪽 비무장지대에 대한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은 유엔사령관의 책임이며 비무장지대에 대한 출입허가권도 유엔사군정위에 있다며 국회에서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는 틀렸다. 첫째, '유엔사'가 말한 민사행정은 ?유엔사규정 525-2?에 정의된 바에 따르면 '한국정부와의 합의 하에 한국정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미국정부가 수립하는 행정'이다. ?유엔사규정525-2? 작성의 기준이 되는 상위문서인 미 국방부지시(DoD Directive)와 미 합참의 ?합동교범3-57?(Joint Publications 3-57)에 의하면 민사행정은 점령정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정부가 한국 영토인 남쪽 비무장지대의 주권을 미국정부에 이양하여 행정을 펼치도록 합의한 적이 있는가? 한국정부는 정전협정을 존중은 했을지언정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전협정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적이 없고, 더구나 비무장지대에서 미국정부가 행정을 펼치도록 한 어떤 법적 합의도 없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 영토의 일부인 비무장지대에 대해 점령정책을 펼치고 있다면 이는 적국에 대해서만 점령을 인정한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위반이다. 둘째, '유엔사'의 민사행정권을 인정한다 해도 비무장지대법을 제정하는 일은 법률행위로 비군사적 영역이다.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제4집에 의하면 조선인민군사령부가 정치‧경제‧문화적 문제를 군정위 안건으로 올릴 때마다 '유엔사'는 일관되게 이들 비군사적 문제는 정전협정과 무관한 안건이라며 안건상정을 거부해왔다. 비무장지대법 추진은 한국 영토인 비무장지대에서 법적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주권의 행사이다. 즉 '유엔사'가 그토록 강조해온 비군사적 문제이다. 정전협정 전문은 이 협정이 순수한 군사적 협정임을 명시했으므로 비군사적 문제에 대해 '유엔사'는 어떤 관할권도 갖지 않는다. 셋째, 비무장지대 출입허가권은 '유엔사군정위'에 있다고 했다. 정전협정 9항은 "군인이나 사민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두 가지 예외를 두었다.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이다. 전자는 '유엔사령관'이 책임진다. 그러나 최근에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을 불허한 유해발굴사업은 군정위가 허가권을 갖는 사업이다. 따라서 정전협정에 의하더라도 '유엔사령관'은 유해발굴사업을 위한 비무장지대 출입통제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유엔사군정위'가 군정위의 반쪽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전협정 20항은 군정위가 오직 쌍방에 의해서만 구성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인민군이 1994년 군정위에서 철수하면서 군정위는 붕괴된 것이다. '유엔사'가 운영하는 '유엔사군정위'는 정전협정과 무관한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무장지대 출입허가권을 갖는 군정위가 없는 상황에서 민사행정과 구제사업 외에는 허가주체가 없는 것이다. 넷째, 정전협정 10항에 의하면 민사행정과 구제사업 인원수를 '유엔사령관'이 정할 수는 있지만 이들을 호위할 민정경찰 수는 군정위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군정위가 없는 상황이므로 민정경찰 호위 없이 민간인들이 비무장지대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방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권을 일부 행사한다 해도 안전을 책임질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다. 즉 '유엔사'는 정전협정상으로도 협정 17항이 규정한 모든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것이다. 다섯째, '유엔사'는 외환유치 공작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정전협정 6항에 의하면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에서, 로부터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정전협정 17항에 의해 '유엔사령관'은 협정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대북전단과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으로 날아갔다. 한미연합부대인 오산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이들 비행체가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적대행위를 일으키기 전에 조치를 취할 임무가 있었다. 충분한 감시‧통제 자원을 갖고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에서, 로부터 북으로까지 명백한 적대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유엔사령관'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여섯째, 비무장지대법은 9.19남북군사합의서를 실행하기 위한 이행법률이다. 9.19남북군사합의서는 2018년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법령으로 정식 공포되었다. 윤석열정부가 외환유치에 열중하던 2024년 6월 전면 효력중지 시켰지만 폐기되지는 않았다. 이재명정부는 복원을 공약했고 이는 국무회의 비준동의로 즉시 복원될 수 있다. 비무장지대법 제정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감시초소(GP)철수, 판문점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유해발굴, 역사유적공동조사 및 발굴 등 비군사적 문제를 추진하기 위한 주권적 입법행위이다. 이들 사업은 정전협정 상의 사업과 중복되지만 정전협정 체결주체가 아닌 9.19남북군사합의서 체결주체 간에 합의한 사업이다. 9.19남북군사합의서는 역대 남북합의서와 달리 정전협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전협정 체결주체인 '유엔사'가 9.19남북군사합의서 이행사업과 법률에 대해 간섭한다면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유엔사'는 2021년 대선 당시 윤석열후보의 백골OP방문을 비난하며 '유엔사'의 '법적 지시'를 어겼다고 했다. '유엔사'가 한국에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는가라는 비판이 쇄도하자 '유엔사'는 홈페이지의 성명을 하루 만에 삭제한 바 있다. 이번 '유엔사'의 성명 역시 그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 '유엔사'는 불법적인 출입통제를 중단하고 1975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즉각 해체하라.
- '유엔사'는 비군사적 문제에 대한 정전협정 적용을 중단하라.
-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출입권 및 군사분계선 통과권 행사를 포기하라.
- 남측 비무장지대 민사행정 주장은 1907년 헤이그 육전법규 위반이다. 점령정책 포기하라.
- 정전협정 관리 능력이 의심되는 '유엔사'는 9.19남북군사합의서를 존중하라.
- 외환유치 공작을 차단하지 못한 '유엔사'는 국헌문란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불법 출입통제를 중단하고, 정전협정 위반을 책임지고 1975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해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