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쟁의조정신청에 대한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 2025. 12. 24.(수) 15:00,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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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쟁의조정신청에 대한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중노위는 올바르게 조정절차를 진행하라!
1. 좋은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께 인사를 전합니다. 2.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교섭요청을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 원청이 교섭에 임하지 않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고, 2025년 7월 25일, 서울행정법원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이후에도 원청인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은 교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계속되는 원청의 교섭 거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습니다. 3.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원청교섭에 대해 중노위와 행정법원은 원하청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하청업체 내부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면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미 중노위와 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하청 교섭창구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라는 절차 없이 원청교섭이 가능하며, 현재 원청이 교섭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중노위는 조정중지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종료하면 됩니다. 4. 그런데 중노위에서 올바른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으로 원하청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려고 하지만, 거통고조선하청지회나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에 대한 이전 중노위 판단과 행정법원 판결은 다릅니다. 그러다보니 중노위가 혹여라도 노조법 시행령(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섭미진으로 인한 행정지도를 하거나 조정중지 결정을 하면서도 불필요한 조건이나 판단을 추가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이런 일은 공정 조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중앙노동위원회가 월권을 하는 것이며 공정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5. 노조법 3조 개정투쟁에 함께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에 대한 조정신청을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원청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이 열릴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중노위가 자율적인 교섭을 제약하고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를 한다면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6.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밝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의견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쟁의조정 신청에 대한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 날짜 : 2025년 12월 24일(수) 오후 3시 ○ 장소 :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에 함께했던 시민사회단체(이후 보도자료에 단체명 첨부) <진행> ○ 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신하나 변호사 ○ 주요 발언 - 발언 1. 여는 발언 : 남재영 목사(前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 발언 2. 원청교섭의 정당성 : 양한웅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 발언 3. 시행령의 문제점 : 박래군 손잡고 대표 - 당사자 발언 :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 중앙노동위원회에 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 낭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