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언론사 사회부⋅법조 및 인권 담당
발신: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문의: 김상은 진상조사단 공동단장,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유태영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070-5176-8169)
제목: (사후보도자료)<장관의 약속이행 요구, 지청장 직무유기 고소 기자회견>
날짜: 2025. 12. 23. 10:00 (총 12쪽)
[사후보도자료]
김영훈 장관은 약속 이행하여 현대차 구사대 근로감독하라!
장관의 약속이행 요구, 지청장 직무유기 고소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5.12.23.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수기업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를 담당하던 1차 사내하청업체입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 몇명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수행한 업무 자체가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024년 9월 이수기업은 폐업을 결정하고 노동자 34명 전원을 정리해고 했습니다.
3.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집단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연대자들과 함께 2025년 3월 13일~14일, 4월 18일~19일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의 집회에서 현대자동차 보안운영팀 소속 직원들(구사대)이 천막을 강탈했으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4. 이에 인권단체, 노동단체, 변호사단체는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두달 간 조사를 진행해 지난 7월 23일 진상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5. 202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현대차의 구사대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정의선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까지 논의되었습니다. 그러자 현대차는 4자(‘현대차, 금속노조 본조, 금속노조 내 현대차 정규직 노동조합, 금속노조 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약속하였습니다. 나아가 2025. 10. 14.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부의장이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감독계획을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하라'고 했고, 장관이 이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6. 이후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과 시민들 총 1,120명이 현대차의 구사대를 이용한 부당노동행위애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사건을 울산고용노동청으로 이관한 이래 특별근로감독을 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감독, 지원이 부재한 가운데, 현대차는 4자 협의체 교섭에 형식적으로 참여할 뿐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7. 이와 같이 국정감사 당시 현대차와 노동부의 총책임자가 공적인 발언으로 후속 조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기업 해고와 구사대 사건의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책임 이행을 재차 요구하고, 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을 시 추후 울산지청장 등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할 예정임을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8. 취재와 협조를 바랍니다. (끝)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스튜디오 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진-비주류사진관 전병철
[붙임1] 기자회견 개요
제목
김영훈 장관은 약속 이행하여 현대차 구사대 근로감독하라! 장관의 약속이행 요구, 지청장 직무유기 고소 기자회견
주최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일시
2025. 12. 23.(화) 10:00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앞
진행 순서
- 사회 : 유태영(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발언1.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신청 경과와 노동부 규탄: 이선민(현대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 민변 노동위)
- 발언2.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구, 직무유기죄 고소 예고: 김상은(현대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 민변 노동위)
- 발언3. 당사자 발언_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노조탄압, 불법파견, 부당해고): 박태성(이수기업 해고노동자)
- 발언4. 연대발언_불법파견 범죄 규탄 및 해결 촉구,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 박수연(시민)
- 기자회견문 낭독(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붙임2]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말이 아니라 현대차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이수기업 해고자에 대한 구사대 폭력, 불법파견 등 부당노동행위 방치할 것인가!
현대차 하청기업 이수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1년이 넘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원청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이 행사된 지 9개월이 넘었다. 정권이 바뀌고 민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임한 후 달라진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인권단체, 민변 등 시민사회가 구성한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이하 현대차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회가 조금 움직였다. 국정감사 때 불법파견과 구사대 폭력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까지 논의되었다. 그러자 현대차는 4자(‘현대차, 금속노조 본조, 금속노조 내 현대차 정규직 노동조합, 금속노조 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약속해 교섭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 사측과 금속노조가 교섭에 들어갔지만 교섭은 현재까지 형식에 그치고 있다. 연말 연시를 해고자로 보내는 삶이 얼마나 처량하고 처참한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게다가 10월 14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부의장이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감독계획을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하라'고 했고, 김영훈 장관은 이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지만 아직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되고 있지 않다. 얼마 전 대법원은 이수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며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수기업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를 담당하던 1차 사내하청업체다. 불법파견 책임을 덜고자 그동안 유지해오던 고용승계도 없이 이수기업 폐업을 결정하고 노동자 34명 전원을 정리해고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판결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다. 고용노동부는 사건을 울산고용노동청으로 이관한 이래 특별근로감독을 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하라! 다시 한 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당장 현대차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1,120명의 시민의 목소리를 묵살할 것인가. 국회에서 약속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의 책임주체다. 울산고용노동청으로 이관했다고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또한 울산지청장에게도 촉구한다. 국회에서 답변하 특별 근로감독을 당장 실시하라. 연내에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한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 현대차 구사대 폭력 진상조사단은 울산지청장 등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할 것이다.
우리는 현대차 재벌의 폭력을 눈감지 않는 시민들과 함께 이수기업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복직되는 날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5년 12월 23일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붙임3] 발언문
이선민(현대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 민변 노동위)
저는 오늘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지난 2개월간 진행해온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신청의 경과를 보고하고, 법적 의무를 방기한 채 오직 지연과 회피로 일관해온 고용노동부를 엄중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10월 14일, 우리는 현대자동차의 조직적 구사대 폭력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부의장은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특별근로감독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뒤인 10월 22일, 우리는 울산고용노동지청과 첫 번째 면담을 가졌습니다. 지청 측은 원청의 사용자성과 부당노동행위의 고의성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은 개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 두 달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1,120명의 시민들이 근로감독을 청원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약속을 한지 40일이 지나도록,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11월 25일,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어야 했고, 같은 날 다시 울산지청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은 울산지청장과의 면담에서 법원이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이 두 차례나 나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울산지청장을 규탄하였고,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산지청장은 특별감독 청원 후 50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청원 절차를 운운하며, 사측 의견서를 받아보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특별감독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청장의 그러한 태도는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 후인 11월 28일,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이 갑자기 교체되는등 행정 공백까지 겹치며 노동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신임 지청장의 태도는 이전과는 달랐지만, 특별근로감독은 여전히 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부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재량 사항이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의무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명확합니다. 중대한 법 위반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폭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무엇을 했습니까. 수백 명의 구사대를 동원해 평화로운 집회를 무력으로 짓밟았습니다. 천막과 물품을 파손하고 강탈했습니다. 여성과 고령 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은 노조법 제81조가 금지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 정당한 단체행위에 대한 보복,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의 약속은 공염불이 되었고 1,120명 시민의 청원은 묵살당했습니다. 이것이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현대차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4.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즉각 현대자동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개시하십시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정감사에서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하고,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직접 면담하십시오.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구사대 운영의 실태와 지휘체계, 폭력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조사하고, 현장 가담자뿐 아니라 이를 지시하고 방조한 경영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으십시오. 만약 고용노동부가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울산지청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고, 현대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은(현대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 단장, 민변 노동위 부위원장)
2024년 5월과 7월 대법원이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수출용차량 이송업무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가 아닙니다. 주무부서인 노동부 울산지청 지정창은 무엇을 했습니다. 당연히 현대차 정의선을 신속히 파견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이수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했어야 합니다.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현대차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태도가 법원판결을 무시하는 관행을 조사한 후 ‘법원판결기준에 따라 직접고용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틈을 타 현대자동차는 2024년 9월 30일 이수기업 폐업시키고 노동자들을 해고하였습니다. 명백한 불법파견증거를 인멸한 것입니다. 이수기업해고자들은 자신의 몸에 불법파견의 증거가 여기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해고자들이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2025년 3월과 4월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자 보안운영팀 소속 직원 수백 명을 구사대로 동원하여 집회참가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고자 및 연대시민들은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였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특별감독계획을 보고하라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울산지청장과 장관의 행위는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이쯤되면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은 현안문제의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불법파견의 공범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스스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이를 오인하여 노동자들이 현안문제 해결을 탄원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즉각 현대차 정의선을 불법파견혐의로 수사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전현직 울산지청장을 검찰에, 김영훈 장관을 공수처에 직무유기죄로 고소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박태성(이수기업 해고자)
지난 환노위 국정감사 당시,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의 증인 출석이 철회된 것은 현대차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용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학영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하청 노동자들의 생계와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금, 우리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와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척했지만, 카메라가 꺼진 뒤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기만과 비열함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교섭의 시작부터 이수기업 해고자들에게 해고당사자와는 교섭을 할수없다거나 1년 넘게 길거리에서 고용승계를 외쳐온 노동자들 앞에서, "불법파견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내 생산 하청은 논의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지금의 협의가 고용승계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단순한 ‘취업 알선’ 자리라며 본질을 흐리고, 앞서 약속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약속을 내팽겨치고 생계가 막막한 해고자들이 지쳐 포기하기만을 기다리며 비열한 태도로 두 달 넘게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리스크'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작년5월과 7월, 그리고 불과 며칠 전인 12월 12일에도 대법원은 이수기업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마땅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과거 2012년부터 현대차는 사내 선전물 '함께가는 길'을 통해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다면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인원에게 준용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13년이 흐른 지금,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조차 휴지조각 취급하며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복해고 그리고 폭력과 기만, 이것이 바로 현대자동차 자본의 민낯입니다. 이제 이 야만적인 행태에 대해 노동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종교계까지 분노하며 우리와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동안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는 불법파견에 더 이상 직무유기 하지말고 시정명령을 내리십시오. 이미 대법원에서 세차례나 확정판결이 나온 불법파견 공정 이수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억울하게 해고당하고 오늘로써 449일째 거리에서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노사합의와 대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부당한 해고를 자행한 현대자동차에게 즉시 고용승계 명령을 내리십시오.
또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물리력으로 짓밟은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건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십시오. 노동자뿐만 아니라 연대 시민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 폭력사건은 언론과 SNS를 통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공분을 사고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꼬리자르기가 아닌 이번 폭력사건을 실제로 지시한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십시오.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국민 앞에 공언했던 답변들을 행동으로 증명하여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박수연(연대하는 시민)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두 달 만에 같은 이유로 같은 자리에 섭니다. 정의선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소리에 기뻤다가, 금세 철회되어 분노했다가, 그래도 국감에서 이수기업 사태가 언급되고 교섭이 진행되어 아주 약간 기대했다가, 그 콩알만한 기대 역시 농락에 가까운 현대그룹과 노동부의 태도 앞에 산산히 부서진채로,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이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두달, 그리고 구사대 폭력 사태가 처음 있었던 날로부터는 아홉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가 더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증언하고 무엇을 규탄하고 무엇을 촉구해야하는겁니까? 우리가, 내 동지들이 뭘 더 어떻게 해야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있어서 대충 소모품처럼 쓰다 버려서는 안된다고, 사람이 사람을 짓밟기 위해 폭력을 써서는 안되는 거라고, 그 야만의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 피눈물로 써온 역사를 모르지 않을 노동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잘 살펴보겠다 대답해놓고 진짜 쳐다보기만 한건지 뭔지 몇달간 아무 행동 없어서는 안되는 거라고, 그 자명한 진실들이 현실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속 말하겠습니다. 이곳 고용노동청이든 울산 현대차 공장 정문 앞이든, 제가 서는 모든 자리에서, 제 이름을 걸고 증언하고 선언하겠습니다. 저 뻔뻔하고 치졸한 재벌과 권력에게, 더이상 미적댈 수 없을만큼 시끄럽고 귀찮게 굴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현대재벌의 폭력과 착취 앞에서 노동부가 침묵하고 있는 이 사태는 그 자체로 또다른 폭력입니다.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고, 노동부라는 국가기관의 존재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잘잘못이 분명한 사안에서 끝내 침묵하는 건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묵인하고 용납하며 가해에 동조하는 겁니다.
김영훈 장관. 지난 5월에 노동자의 의리로 소년공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당신이 노동자의 의리를 안다면, 마땅히 지켜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여기 제 곁에 서있는 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가장 위태로운 자리에서 가장 힘겹게 일하고 있는, 착취의 사슬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십년 일한 공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노동자는 기계부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고, 그 부당한 해고에 저항하자 구사대를 동원해 폭행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는 계속해서 말할 겁니다. 이 해고는 부당하다고, 부조리한 폭력을 휘두른 범죄자는 현대자본이라고. 거기에 경찰공권력과 노동부가 동조했다고. 해고는 살인이라고. 우리도 사람이고 목소리가 있다고. 당신들이 도저히 외면할 수 없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노동자인 제가 노동자인 동지들에게 보내는 의리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