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대회의 정개특위, 지방선거 제도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 / 12. 23.(화) 10:40 국회 소통관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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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선거, 독점을 깨고 다양성·비례성을 높여라!
2026 지방선거 앞두고 연대회의,
정개특위 구성해 선거제 개혁·정치개혁 요구
연대회의 정개특위, 지방선거 제도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
- 2026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선거구 획정시한(선거일 180일 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어제(12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223명, 반대 14명, 기권 7명 등으로 가결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시·도의회의원 지역 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지역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해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정한 입법 개선 시한인 2026년 2월 19일도 두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를 구성하고, 이제서야 출범한 국회 정개특위에게 비례성·다양성을 강화하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의원 정춘생(조국혁신당)의 소개로 2025. 12. 23. (화)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습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쪼개기를 통한 거대 양당 야합을 근절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기초의회 선거구를 3~5인으로 획정 및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최소 20% 이상으로 상향할 것, △대표성 확보 위해 시도지사(광역단체장)의 경우 결선투표제 도입할 것, △정치영역에서 성평등 실현하기 위해 후보 공천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하고, 성별균형 공천을 하지 않는 정당에는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는 제재방안 도입할 것 등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회 정개특위는 거대 양당의 독점구조를 깨고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정치개혁을 위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01년 이래로 369개의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상설적 연대체이며, 사회개혁 과제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끝.
- 제목 : 2026 지방선거, 독점을 깨고 다양성·비례성을 높여라! - 지방선거 제도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 12. 23.(화)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 사회 :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소개의원)
- 발언
- 기자회견 취지, 헌법재판소(2022헌마1247) 결정 취지, 지방선거 앞 늑장 정개특위 비판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지방선거의 중요성과 지방선거 시기 정치개혁의 필요성 /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연대회의 정치개혁 제도개혁 방안 / 이지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 TF 단장
기자회견문
2026 지방선거, 독점을 깨고 다양성·비례성을 높여라!
지난 10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지역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해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때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 개선 시한인 2026년 2월 19일도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있어 표의 비례성이 왜곡됨이 국회의원선거제도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다시 말해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선거구만 재획정하는 땜질식 입법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풀뿌리 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선거가 벌써 9번째 실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이같은 행태가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됩니다. 선거구 획정는 단순히 인구수에 따라 구역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선거구 획정의 원칙과 기준을 세움에 있어 거대 양당 독점을 깨고 다양성·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정치 개혁 방향이 우선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실현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개혁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독점을 깨고 다양성·비례성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 지방의회의 다양성·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의회 선거구를 3~5인 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그동안 기초의회 선거구는 거대 양당이 선거구 쪼개기를 통해 독식해왔습니다. 이는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줄이고 소수 정당이 아닌 거대 기득권 양당에 투표할 수 없게끔 만들어 표의 대표성을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거대 양당의 정치 야합입니다. 이같은 비판에 지난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시범실시되었지만 선거 30일만을 앞둔 시점에 결정되면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표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다양성·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의회 비례대표의원의 비율을 최소 20% 이상 높여야 합니다. 광역의회 또한 비례의원의 비율은 10% 남짓에 불과하여 비례성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일각에서 광역의회 연동형비례대표제, 정당명부제 등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주장하기도 하나, 너무 적은 비례의원의 수에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에 비례의원의 비율을 최소 20%에서 50% 수준까지 확대해 불비례성을 낮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시도지사(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50% 미만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출공직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결선투표제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 및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적극 도입해야 할 때 입니다. 먼저 시도지사(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고 추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정치영역에서 성별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후보 공천시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결과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를 제외한 여성 시·도의원 당선인은 779명 중 115명으로 약 15%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토록 하는 노력 규정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성별균형 공천을 하지 않는 정당에는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는 제재방안이 적극 도입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위해 정치장벽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위해 정치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정당이 나타나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경제력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기탁금 제도를 개선하여 정치진입의 장벽을 낮추고, 선거비용 보전 반환 기준을 하향해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의 도전을 장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선거 시기 기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교호순번제’를 도입해 기존 정당에 부여하는 불합리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정당법을 개정해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 일반 국민이 누리는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만 있으면 광범위하게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현행 선거법 개정도 필수입니다. 공직선거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전투표 실시에도 택배노동자 등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정권의 기본 중에 기본인 실질적 투표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 같은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12월 22일에서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선거일 180일 전인 12월 5일에는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했지만 이번 선거 역시 늑장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로 166일 남았습니다. 국회는 거대 양당의 독식과 독점으로 왜곡된 민심을 바로잡고 다양성과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독점을 깨고 다양성·비례성을 높여라!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위해 정치장벽을 해소하라!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2025년 12월 23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참고자료. 참가자 발언문-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이지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참여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