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24일 항소심 선고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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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게시판

[공동취재요청]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24일 항소심 선고

[정윤석 감독 항소심 선고 재판 사전 브리핑 및 기자회견]

-주최 :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일시 :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 [사전 브리핑] 09: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법원삼거리
  • [항소심 선고 재판]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 [기자회견] 선고 직후 (11:30 예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법원삼거리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1.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이후인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건물을 부수고 난입하는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은 당시 폭동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다른 취재진과 함께 이미 개방돼 있던 후문을 통해 경내에 진입해 촬영했습니다. 정 감독은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수차례 최루액을 맞으며 체포됐고, 이후 약 80시간 가까이 구금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변경됐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된 뒤 폭동 가담자들과 함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검찰은 정윤석 감독을 폭동 가담자들과 함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 내용은 폭동 가담 여부와 기록 행위를 구분하지 않은 채 구성되었고, 정 감독의 실제 행위 역시 폭동 가담자들과 동일한 범주에서 판단의 대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일반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해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다시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정 감독이 촬영한 영상은 이후 폭동 가담자를 특정하는 수사 채증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1. 본 사안의 쟁점은 공적 위기 현장을 기록한 예술가의 행위가 형사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기록은 수사에 사용되었으나, 그 기록을 수행한 예술가는 폭동 가담자들과 동일한 법적 범주에 놓였습니다. 이는 예술가의 기록 행위가 폭동과 동일선상에서 판단된 사례입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탄원서는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가 공동 제안했으며, 단체 56곳과 개인 2,677명이 연명에 참여했습니다.
 
  1. 정윤석 감독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12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30분, 각 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인단의 사전 브리핑이 예정돼 있으며, 선고 직후(오전 11시 30분 예정)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에 따른 항소심 선고 및 관련 일정에 대해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 첨부1: 정윤석 감독 항소심 재판에 대한 탄원서 (단체 56개, 개인 2,677명 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