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저널리즘에 대한 폭력” 정윤석 감독에 대한 유죄판결을 유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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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이하 “항소심 법원”)은 2025.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사태를 기록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건조물침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법원은 정윤석 감독이 집회참가자들과 “합류하거나 합세하지 않고 그와 동떨어져서 촬영만 했”기 때문에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윤석 감독의 진입을 다른 피고인들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표현 및 예술의 자유도 다른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며, 정윤석 감독의 촬영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