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입법 예고안(노조법 시행령) 문제점 및 노동부의 역할 촉구 기자회견 / 2026. 1. 5.(월) 10: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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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입법 예고안(노조법 시행령) 문제점 및 노동부의 역할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2026년 1월 5일(월)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노동법률단체(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법률원,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2. 취지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개정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의 사용자성이 법적으로 명확해졌습니다. 개정의 취지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자율적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원청과 교섭할 때 원청 단위를 포함하여 교섭창구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시행령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과거 '기업별 교섭'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이를 원하청 교섭에 그대로 강제 적용하는 것은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행령은 사실상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무력화하고 노-노 갈등을 유발하며 사용자의 교섭 거부 명분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제철, 한화오션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교섭거부 행태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노동법률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원하청 교섭의 특수성을 무시한 창구단일화 강제 적용의 위법성을 폭로하고, △교섭단위 분리 등 미봉책이 아닌 '실질적 지배력'에 근거한 자율 교섭 보장을 촉구하며, △사용자의 교섭 거부에 대한 노동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적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3.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종훈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발언 1 (법리 검토): 박은정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노동법) / 창구단일화 제도의 본래 취지와 원하청 교섭 적용의 부적절성 - 발언 2 (현장 실태):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원청 교섭 시 창구단일화 강제 적용이 초래하는 구체적 문제점 - 발언 3 (제도 비판): 김성호 노무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 시행령상 교섭단위 분리 제도의 실효성 부재 및 한계 - 발언 4 (정책 제언): 박현희 노무사 (금속노조 법률원) / 현대제철·한화오션 조정 결정의 의미와 고용노동부의 향후 과제 - 기자회견문 낭독: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