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성명] 한국지엠은 지엠부품물류지회 노동자 120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철회하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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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지엠은 지엠부품물류지회 노동자 120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철회하라!

  2025년 12월 31일, 한국지엠의 세종중앙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지엠부품물류지회 노동자 120명이 해고 당했다. 이들은 20년 넘게 한 곳에서 근무했지만, 대우자동차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차례 소속업체만 바꿔왔다. 이렇게 수십 년간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정당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나섰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일터에서 내몰렸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개정된 노조법 2·3조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지엠부품물류지회는 2025년 7월 5일, 강제잔업, 근속 미인정, 상여금 축소, 연·월차 사용 제한, 정규직 대비 차별 등 누적된 불합리와 차별에 맞서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설립 과정에서부터 한국지엠의 하청인 우진물류는 “노조를 만들면 폐업·외주화된다”는 식의 협박과 회유를 반복했고, 교섭 과정에서는 “한국지엠이 반대한다”, “한국지엠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는 실질적인 인사권을 한국지엠이 행사하고 있으며, 현재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방증한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재계약이 지연되었고, 그 지연이 교섭결렬과 노조의 쟁의권 확보로 이어지자, 한국지엠은 극단적 수단을 선택했다. 11월 27일, 우진물류에 대한 계약해지 및 집단해고 예고가 통지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120명의 해고가 현실이 되었고, “노조 만들면 폐업되고 외주화된다”는 협박이 실행되었다.   한국지엠은 지엠세종중앙물류센터의 노동조건과 인력운영, 계약구조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주체다. 2017년 최저임금법 개정 국면에서 한국지엠이 협력업체를 모아 상여금 구조를 바꾸는 계약 방향을 설명하였고, 결원·충원 문제에서도 하청업체가 합의한 인력충원조차 “본사 통제”를 이유로 막아왔다는 정황이 있다. 이번 지엠세종중앙물류센터의 파업을 앞둔 시점에는, 한국지엠 본사 노사협력 책임자가 직접 현장에 내려와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발탁채용(신규채용)과 계약해지” 중에서 양자택일하라고 압박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한국지엠은 현재 “고용승계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집단해고 통보 이후 한국지엠은 “발탁채용”과 “BUYOUT(위로금)”을 제시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노조탈퇴 및 소송포기 확인(부제소)을 사실상 전제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하고 있다. 이는 해고의 공포를 이용해 권리행사를 포기시키는 행태이며, 노동자들의 단결권·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키는 중대한 노조탄압이다.   지엠세종중앙물류센터는 한국지엠의 내수·수출 A/S부품을 공급하는 핵심 거점이며, 장기간 동일 공정에서 동일 노동이 반복되어 왔다. 여러차례 도급업체 명칭만 바뀐 채 노동자들은 현장을 지켜왔고, 그 과정에서 원청의 관리·통제가 지속되었다. 해답은 명확하다. 해고를 철회하고, 원청인 한국지엠이 책임지고 기존 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고, 그 방식·시기·절차를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지엠은 집단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2. 한국지엠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보장하라. 3. 한국지엠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 책임에 걸맞게 교섭과 문제 해결에 나서라. 4. 정부와 노동부는 사태를 방치한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적 해결에 나설 것과 함께 부당노동행위·노조탄압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5. 정부는 노조법을 시행령으로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책임을 다하라.   우리 위원회는 지엠부품물류지회 해고 사태가 노동권의 후퇴로 굳어지지 않도록 법률적·사회적 대응을 다할 것이며,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6년 1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